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엽식물, 다육식물, 음지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 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된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5. 협력체계 구축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현황 및 세부 추진방향2.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연구 및 보급사업 등의 수립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4. 재원 조달 및 행사 등에 대한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
제7조(사업)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2. 복지시설 등에 대한 반려식물 지원3. 반려식물 관련 컨설팅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6.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협력)
제10조(협력)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