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12 시행 2024-0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를 위하여 백제세계유산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제2조(법인의 명칭)

제2조(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구의 구성 등)

제3조(기구의 구성 등)①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촉직‧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위원회‧사무국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활용에 관한 사항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백제역사유적지구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5. 백제역사유적지구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6.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7.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장등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8. 10.>

제5조(사업위탁)

제5조(사업위탁) 도지사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6조(법인의 재산)

제6조(법인의 재산) 법인의 재산은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의 출연재산으로 한다.

제7조(운영비 등)

제7조(운영비 등)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8조(결산)

제8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1조

제11조 <삭제>

제12조

제12조 <삭제>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3. 8. 10.>

상위법 근거

  • · 민법제1조
  • · 국가유산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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