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산업 발전이 충청남도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말한다.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3. “사업시행자”란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를 의미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종사자·주민이 공존공영 하도록 도내 시군·관계 기관·기업의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① 도지사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도내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기업·종사자·주민 등의 의견을 조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한다.1.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추진사업의 분석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4. 사업별 적합성,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조정 등 투자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제목개정 2023.3.10.]① 도지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② 소위원회 위원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 정주여건 개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3.10.>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소관부서 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12.30., 2023.3.10.>1. 삭제<2023.3.10.>2. 삭제<2023.3.10.>④ 삭제<2023.3.10.>⑤ 삭제<2023.3.10.>

제9조(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자문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거점도시의 정주환경 개선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입지기업의 고충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기업의 지역 내 정착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기초자치단체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2.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민간인3.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의 상생산업단지 조성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4조(업무부서간의 협의)

제14조(업무부서간의 협의)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투자입지과로 하고,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 관리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획·평가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5.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한다.

제1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도지사는 상생산업단지 조성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정주계획 수립ㆍ심의)

제16조(정주계획 수립ㆍ심의)①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관련 심의 시 상생산업단지 정주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신규로 신청된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상생 산업단지로서 정주계획의 적합성을 심의한다.③ 상생산업단지 정주계획 수립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정비)

제17조(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정비) 도지사는 노후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기반시설의 정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보호)

제18조(비밀보호) 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도지사는 매년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과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규칙)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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