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기준 및 금액)
제2조(부과기준 및 금액) 「석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위 반 사 항 | 관 련 법 규 | 위 반 횟 수 | 위 반 횟 수 | 위 반 횟 수 |
| 위 반 사 항 | 관 련 법 규 | 1 회 | 2 회 | 3회 이상 |
| ‧출입‧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 법 제36조제2항 | 300 | 300 | 300 |
| ‧보고사항 위반 | 법 제36조제1항 | 30 | 60 | 100 |
| - 장부 서류 등 미제출, 허위 제출 | 30 | 60 | 100 | |
| - 미보고, 허위보고 | 30 | 60 | 100 | |
| ‧등록사항 변경 신고위반 | 법 제17조제2항 | 30 | 60 | 100 |
| ‧품질분석 시험 시설 설치 위반 | 법 제25조제2항 | 30 | 60 | 100 |
| ‧신고사항 위반 | 법 제20조제3항 법 제22조 | 10 | 30 | 50 |
| - 승계신고, 휴업ㆍ폐지신고, 휴업한 사업의 재개신고 위반 | 10 | 30 | 5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단위:만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기준 및 금액) 「석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