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규칙

규칙 공포 2016-11-10 시행 2016-11-10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그 금액

위 반 사 항관 련 법 규위 반 횟 수위 반 횟 수위 반 횟 수
위 반 사 항관 련 법 규1 회2 회3회 이상
‧출입‧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법 제36조제2항300300300
‧보고사항 위반법 제36조제1항3060100
- 장부 서류 등 미제출, 허위 제출3060100
- 미보고, 허위보고3060100
‧등록사항 변경 신고위반법 제17조제2항3060100
‧품질분석 시험 시설 설치 위반법 제25조제2항3060100
‧신고사항 위반법 제20조제3항 법 제22조103050
- 승계신고, 휴업ㆍ폐지신고, 휴업한 사업의 재개신고 위반103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단위: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기준 및 금액)

제2조(부과기준 및 금액) 「석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석탄산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