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섬 자원을 보존하고 섬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광 여건의 종합적·체계적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도서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2.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기관과 섬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섬 가꾸기를 기획·실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사회적 경제”란 섬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등 공동체 조직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섬 고유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 소득창출,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체계를 말한다.5. “섬의 날”이란 국가기념일로「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에 따른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섬 가꾸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섬 가꾸기 추진전략 및 사업 계획2.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3. 사업운영 및 평가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섬 가꾸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섬 가꾸기 사업)
제5조(섬 가꾸기 사업) 도지사는 섬 가꾸기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섬 지역의 고유한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2.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3. 그 밖에 도지사가 섬 가꾸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간지원조직 운영)
제6조(중간지원조직 운영)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의 효율적인 추진과 섬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 조직을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양성2. 사업 발굴·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3. 섬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4. 그 밖에 섬 가꾸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보조금)
제7조(보조금)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섬 가꾸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사업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섬의 날 기념)
제9조(섬의 날 기념)①도지사는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 할 경우 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섬의 날 기념행사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3. 섬 관련 학술행사4. 그밖에 도지사가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섬의 날에 충청남도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의 따른 운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23.3.10.>
제11조
제11조 삭제<2023.3.10.>
제12조
제12조 삭제<2023.3.10.>
제13조
제13조 삭제<2023.3.10.>
제14조
제14조 삭제<2023.3.10.>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시·군과 공무원, 섬 마을, 민간단체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