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풍부한 산림 자원 중 먹거리 임산물의 생산·가공·판로·체험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숲푸드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숲푸드”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자란 임산물 및 그 임산물을 단순가공 처리한 식품으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정한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적용 대상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2. “숲푸드 산업”이란 숲푸드를 활용한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3. “임산물 특화 사업”이란 숲푸드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산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숲푸드 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기본 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 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숲푸드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숲푸드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숲푸드 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2. 산림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숲푸드 개발3. 임산물 특화 사업 추진 목표4. 그 밖에 도지사가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다음 해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숲푸드 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임산물 재배 기술 및 친환경 농법 교육2. 가공 시설 설치 및 위생 관리 지원3. 산림 자원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지원4. 드론 공동방제 지원 <신설 2025. 12. 30.>5. 숲푸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등 검사 지원 <신설 2025. 12. 30.>

제8조(판로 확대 지원)

제8조(판로 확대 지원) 도지사는 숲푸드의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거래 장터 및 온라인 유통망 운영2.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3. 도 숲푸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개정 2025. 12. 30.>4. 그 밖에 도지사가 숲푸드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임산물 특화 사업)

제9조(임산물 특화 사업) 도지사는 숲푸드를 기반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숲푸드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2. 생산 및 가공 시설 설치비 지원3. 주민 교육 및 운영 컨설팅4. 산림 관광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제10조(일자리 창출 지원)

제10조(일자리 창출 지원) 도지사는 숲푸드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여성, 임업인 등 대상 일자리 교육 및 컨설팅2. 숲푸드 관련 창업 및 소규모 가공 사업 지원3. 지역 주민 중심의 생산, 가공, 체험 사업 연계 일자리 사업 운영

제11조(숲푸드 축제 지원)

제11조(숲푸드 축제 지원) 도지사는 숲푸드 산업의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숲푸드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 체계 구축)

제12조(협력 체계 구축) 도지사는 숲푸드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산림청 및 산림 관련 공공기관 <개정 2025. 12. 30.>2. 농업 기술센터 및 관련 협동조합3. 임산물 생산자 단체4. 지역 주민 및 마을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