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8 시행 2026-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시·군의회 의원정수

시군별의원정수의원정수의원정수비 고
시군별계지 역 구 의원정수비례대표 의원정수비 고
계17915326
천안시29263
공주시12102
보령시12102
아산시17152
서산시14122
논산시13112
계룡시761
당진시14122
금산군761
부여군1192
서천군761
청양군761
홍성군1192
예산군1192
태안군76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군의회 의원정수(제2조 관련)
(단위:명)
 
* 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제21577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지역 내의 시‧군의회에 추가로 증원된 지역구 의원수 3명(천안시 2명, 논산시 1명)을 포함한다.

[별표 2]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시군별선거구명지역구 의원정수선 거 구 역
총계59개소153명208개 읍‧면‧동
소계112631개 읍‧면‧동
천안시천안시 가2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원성1동, 원성2동
천안시천안시 나2중앙동, 일봉동, 신안동
천안시천안시 다3문성동, 봉명동, 성정1동, 성정2동
천안시천안시 라3불당1동, 불당2동
천안시천안시 마3성환읍, 직산읍, 입장면
천안시천안시 바3성거읍, 부성1동
천안시천안시 사2부성2동
천안시천안시 아2백석동
천안시천안시 자2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천안시천안시 차2청룡동
천안시천안시 카2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소계41016개 읍‧면‧동
공주시공주시 가2유구읍,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공주시공주시 나3의당면, 정안면, 신관동, 월송동
공주시공주시 다2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공주시공주시 라3중학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소계41016개 읍‧면‧동
보령시보령시 가2웅천읍,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보령시보령시 나3대천3동, 대천4동, 대천5동
보령시보령시 다3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보령시보령시 라2대천1동, 대천2동
소계61517개 읍‧면‧동
아산시아산시 가2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4동
아산시아산시 나3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아산시아산시 다2온양5동, 온양6동
아산시아산시 라3배방읍(휴대리, 장재리), 탕정면
아산시아산시 마3배방읍(중리, 수철리, 신흥리, 공수리, 북수리, 회룡리, 세출리, 갈매리, 세교리, 구령리), 송악면
아산시아산시 바2염치읍,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소계61215개 읍‧면‧동
서산시서산시 가2대산읍, 지곡면
서산시서산시 나2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서산시서산시 다2성연면, 부춘동
서산시서산시 라2석남동
서산시서산시 마2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서산시서산시 바2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
소계31115개 읍‧면‧동
논산시논산시 가5강경읍, 연무읍,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논산시논산시 나3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부창동
논산시논산시 다3취암동
소계264개 면‧동
계룡시계룡시 가3두마면, 신도안면, 금암동
계룡시계룡시 나3엄사면
소계41214개 읍‧면‧동
당진시당진시 가2합덕읍,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당진시당진시 나2대호지면, 정미면, 당진2동
당진시당진시 다4송악읍, 신평면, 송산면
당진시당진시 라4고대면, 석문면, 당진1동, 당진3동
소계2610개 읍‧면
금산군금산군 가3금산읍, 부리면, 남일면, 남이면
금산군금산군 나3금성면, 제원면, 군북면,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
소계3916개 읍‧면
부여군부여군 가4부여읍, 규암면
부여군부여군 나3은산면,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충화면
부여군부여군 다2양화면, 임천면, 장암면, 세도면, 석성면, 초촌면
소계2613개 읍‧면
서천군서천군 가3장항읍, 마서면,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 마산면
서천군서천군 나3서천읍, 시초면, 문산면, 판교면, 종천면, 비인면, 서면
소계2610개 읍‧면
청양군청양군 가4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남양면, 화성면, 비봉면
청양군청양군 나2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
소계4911개 읍‧면
홍성군홍성군 가3홍성읍
홍성군홍성군 나2홍북읍
홍성군홍성군 다2광천읍,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홍성군홍성군 라2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
소계4912개 읍‧면
예산군예산군 가3예산읍(예산리, 대회리, 주교리, 산성리, 발연리, 석양리, 관작리, 창소리, 신례원리, 간양리, 궁평리, 수철리)
예산군예산군 나2예산읍(향천리),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예산군예산군 다2삽교읍, 대흥면, 응봉면, 오가면
예산군예산군 라2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소계268개 읍‧면
태안군태안군 가3태안읍(동문리, 남문리, 장산리, 평천리, 상옥리, 인평리, 도내리, 어은리, 산후리, 삭선리), 원북면, 이원면
태안군태안군 나3태안읍(남산리, 송암리, 반곡리),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제3조 관련)

 
 * 천안시마선거구, 천안시바선거구, 논산시가선거구, 논산시나선거구, 논산시다선거구, 계룡시가선거구, 계룡시나선거구, 금산군가선거구, 금산군나선거구는 「공직선거법」(제21577호)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의원 최대정수는 각각 5인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군의회 의원정수)

제2조(시·군의회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따른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2.28>

제3조(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제3조(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