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충청남도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구조와 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 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제3조(도지사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별통계현황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심폐소생술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대상)
제5조(교육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도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6조(교육내용)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심 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 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①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제12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