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여성인력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충청남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둔다.1. 지역여성 인력개발에 관한 정책방향 등 중요사항에 관한 사항2. 지역여성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시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여성유망직종 발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경력단절여성 등의 종합취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의 인구전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4. 9. 30.>1. 여성 직업교육 훈련기관 및 여성취업지원기관 대표2. 사업주 및 기업인 단체 대표3. 여성인력 전문가, 여성인력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4. 충청남도의회 의원5. 여성인력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6. 여성인력업무와 관련된 도 공무원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경우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가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0.18.>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여성인력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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