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9-20 시행 2017-09-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사용 신청서

신청인성 명 (단체명)
신청인생년월일 (등록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사용내용사용목적
사용내용사용기간. . . ~ . . .. . . ~ . . .. . . ~ . . .
사용내용사용시설
사용내용기 타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1. 행사 계획서 2. 행사 안전관리 대책 3. 기타 참고자료(시나리오, 진행자 명단, 반입 장비현황 등) 년 월 일 신청인 (인)「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1. 행사 계획서 2. 행사 안전관리 대책 3. 기타 참고자료(시나리오, 진행자 명단, 반입 장비현황 등) 년 월 일 신청인 (인)「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1. 행사 계획서 2. 행사 안전관리 대책 3. 기타 참고자료(시나리오, 진행자 명단, 반입 장비현황 등) 년 월 일 신청인 (인)「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1. 행사 계획서 2. 행사 안전관리 대책 3. 기타 참고자료(시나리오, 진행자 명단, 반입 장비현황 등) 년 월 일 신청인 (인)「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1. 행사 계획서 2. 행사 안전관리 대책 3. 기타 참고자료(시나리오, 진행자 명단, 반입 장비현황 등)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사용 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사용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사용 관리대장

연번사용 연월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용 현황사용 현황사용 현황결 재결 재결 재
연번사용 연월일성 명 (단체명)주 소전화번호사용목적사용기간사용시설담당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사용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수장고 출입상황부

연번출입 연월일입출시간출입자(자필기록)출입자(자필기록)출입자(자필기록)출입 사유결 재결 재결 재
연번출입 연월일입출시간소 속성 명전화번호출입 사유담당팀장과장
입(入): 출(出):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수장고 출입상황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념관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휴관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물 사용 신청)

제3조(시설물 사용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1. 시설물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시설물 사용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3. 시설물 사용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념관내 시설물의 가공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2. 허가받지 않은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금지3.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4. 관람자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5.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6. 잔디 및 수목 보호7. 그 밖에 도지사가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장고 출입)

제5조(수장고 출입)①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2.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3. 그 밖에 소장된 자료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② 도지사는 수장고 출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장고 출입상황부(별지 제4호서식)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