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평가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구 분구 분구 분평 가 항 목평 가 요 소총 점등 급배 점
총 점총 점총 점100
기업정착도 (10점)기업정착도 (10점)기업정착도 (10점)① 공장소유형태 (3점)공장의 소유형태3자 가 임 대3 1
기업정착도 (10점)기업정착도 (10점)기업정착도 (10점)② 기업형태 (3점)기업의 형태3법 인 개 인3 1
기업정착도 (10점)기업정착도 (10점)기업정착도 (10점)③ 사업영위기간 (4점)도내(충남)에서 사업영위기간(년)49년이상 6년이상~9년미만 3년이상~6년미만 3년미만4 3 2 1
재무성평가 (15점)재무성평가 (15점)재무성평가 (15점)④ 성장성 (5점)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5150%이상 100%이상~150%미만 50%이상~100%미만 50%미만5 3 2 1
재무성평가 (15점)재무성평가 (15점)재무성평가 (15점)⑤ 수익성 (5점)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당기매출액×100)512%이상 7%이상~12%미만 3%이상~7%미만 3%미만5 3 2 1
재무성평가 (15점)재무성평가 (15점)재무성평가 (15점)⑥ 안정성 (5점)부채비율 (당기부채총계/당기자본총계×100)550%미만 50%이상~100%미만 100%이상~125%미만 125%이상5 3 2 1
기술성평가 (40점)기술성평가 (40점)기술성평가 (40점)⑦ 기술및품질관리 (20점)・NEP, NET 기술개발제품인증 ・JIS, UL, CE, CCC, FDA 등 국제인증 ・ISO관련, HACCP, TL9000등 인증 ・KS, Q, GD마크, 기타국내 품질인증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보유 ・세계일류상품 선정 또는 생산기업 지정 ・장영실상 또는 테크노CEO상수상206개항목 이상 5개항목 이상 4개항목 이상 3개항목 이상 2개항목 이상 1개항목 이상20 18 14 12 10 8
기술성평가 (40점)기술성평가 (40점)기술성평가 (40점)⑧ 기술혁신노력도 (20점)・기술개발투자율 (연구개발비/당기매출액)31%이상 0.5%이상~1%미만 0.5%미만3 2 1
기술성평가 (40점)기술성평가 (40점)기술성평가 (40점)⑧ 기술혁신노력도 (20점)・정부지원 기술혁신과제및 산학연 컨소시엄과제 수행 ・INNO-BIZ(기술혁신형)기업 ・MAIN-BIZ(경영혁신형)기업 ・벤처기업 인증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또는 클린사업장 인증기업175개항목 이상 4개항목 이상 3개항목 이상 2개항목 이상 1개항목 이상17 14 12 10 8
구 분평 가 항 목평 가 요 소총 점등 급배 점
지역경제 활 성 화 평 가 (25점)⑨ 경제활성 및 시책참여도 (15점)・본사와 공장이 도내 위치업체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협동화단지내 입지업체 ・충남도 동반성장협약업체 ・충남도 소비촉진협약업체 ・1사1촌 결연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최근2년내 사회기부참여업체 ・최근2년내 성실납세수상업체157개항목 이상 6개항목 이상 5개항목 이상 4개항목 이상 3개항목 이상 2개항목 이상 1개항목 이상15 13 12 11 10 9 8
지역경제 활 성 화 평 가 (25점)⑩ 일자리창출 기 여 도 (10점)・상시근로자수(전년도말)750명 이상 30명이상~50명 미만 20명이상~30명 미만 10명이상~20명 미만 10명 미만7 6 5 4 3
지역경제 활 성 화 평 가 (25점)⑩ 일자리창출 기 여 도 (10점)・도내졸업자(고등,대학) 채용비율 (전년도말)210% 이상 10% 미만2 1
지역경제 활 성 화 평 가 (25점)⑩ 일자리창출 기 여 도 (10점)・충남도고용우수기업인증업체11
가 점 (10점)가 점 (10점)・최근2년이내 기업활동과 관련 도지사 및 장관이상 표창수상 ・국외시장개척 또는 국제무역 박람회참가업체 ・중소기업청 또는 금융기관, 국책연구기관의 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환경친화지정기업 ・수출기업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수행업체106개항목 이상 5개항목 이상 4개항목 이상 3개항목 이상 2개항목 이상 1개항목 이상10 9 7 5 4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1) 〕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평가기준 (제6조제2항 관련)

〔 별표 1(2) 〕

[별지 제1호]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 . .)( . . .)( . .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기업유형기업유형기업유형기업유형□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소재지소재지본사본사(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전화번호: FAX :전화번호: FAX :
소재지소재지공장공장(우 - ) □자가 □임대(우 - ) □자가 □임대(우 - ) □자가 □임대(우 - ) □자가 □임대(우 - ) □자가 □임대(우 - ) □자가 □임대(우 - ) □자가 □임대(우 - ) □자가 □임대(우 - ) □자가 □임대(우 - ) □자가 □임대(우 - ) □자가 □임대(우 - ) □자가 □임대(우 - ) □자가 □임대(우 - ) □자가 □임대(우 - ) □자가 □임대(우 - ) □자가 □임대(우 - ) □자가 □임대(우 - ) □자가 □임대(우 - ) □자가 □임대(우 - ) □자가 □임대(우 - ) □자가 □임대전화번호: FAX :전화번호: FAX :
기업형태기업형태기업형태기업형태□법인 □개인□법인 □개인□법인 □개인□법인 □개인□법인 □개인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명(관리: 명, 기술: 명, 생산: 명)명(관리: 명, 기술: 명, 생산: 명)명(관리: 명, 기술: 명, 생산: 명)명(관리: 명, 기술: 명, 생산: 명)명(관리: 명, 기술: 명, 생산: 명)명(관리: 명, 기술: 명, 생산: 명)명(관리: 명, 기술: 명, 생산: 명)명(관리: 명, 기술: 명, 생산: 명)명(관리: 명, 기술: 명, 생산: 명)명(관리: 명, 기술: 명, 생산: 명)명(관리: 명, 기술: 명, 생산: 명)명(관리: 명, 기술: 명, 생산: 명)명(관리: 명, 기술: 명, 생산: 명)
공장의 용도지역공장의 용도지역공장의 용도지역공장의 용도지역□ 국가공단 □ 지방공단 □ 농공단지 □ 상업지역 □ 주거지역 □ 기 타□ 국가공단 □ 지방공단 □ 농공단지 □ 상업지역 □ 주거지역 □ 기 타□ 국가공단 □ 지방공단 □ 농공단지 □ 상업지역 □ 주거지역 □ 기 타□ 국가공단 □ 지방공단 □ 농공단지 □ 상업지역 □ 주거지역 □ 기 타□ 국가공단 □ 지방공단 □ 농공단지 □ 상업지역 □ 주거지역 □ 기 타공장 규모공장 규모1. 대지 : ㎡ 2. 건물 : ㎡1. 대지 : ㎡ 2. 건물 : ㎡1. 대지 : ㎡ 2. 건물 : ㎡1. 대지 : ㎡ 2. 건물 : ㎡1. 대지 : ㎡ 2. 건물 : ㎡1. 대지 : ㎡ 2. 건물 : ㎡1. 대지 : ㎡ 2. 건물 : ㎡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
공장의 용도지역공장의 용도지역공장의 용도지역공장의 용도지역□ 국가공단 □ 지방공단 □ 농공단지 □ 상업지역 □ 주거지역 □ 기 타□ 국가공단 □ 지방공단 □ 농공단지 □ 상업지역 □ 주거지역 □ 기 타□ 국가공단 □ 지방공단 □ 농공단지 □ 상업지역 □ 주거지역 □ 기 타□ 국가공단 □ 지방공단 □ 농공단지 □ 상업지역 □ 주거지역 □ 기 타□ 국가공단 □ 지방공단 □ 농공단지 □ 상업지역 □ 주거지역 □ 기 타도 내 등록일도 내 등록일. . .. . .. . .. . .. . .. . .. . .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
매출액(백만원)매출액(백만원)매출액(백만원)매출액(백만원)매출액(백만원)매출액(백만원)총자산(백만원)총자산(백만원)총자산(백만원)총자산(백만원)자본총계(백만원)자본총계(백만원)자본총계(백만원)자본총계(백만원)자본총계(백만원)자본총계(백만원)자본총계(백만원)부채총계(백만원)부채총계(백만원)부채총계(백만원)부채총계(백만원)부채총계(백만원)부채총계(백만원)부채총계(백만원)당기순이익(백만원)당기순이익(백만원)당기순이익(백만원)
당기당기당기전기전기전기당기전기전기전기당기당기전기전기전기전기전기당기당기당기전기전기전기전기당기당기전기
기술개발투자율기술개발투자율기술개발투자율기술개발투자율기술개발투자율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지방세납부지방세납부지방세납부지방세납부지방세납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
신청담당자신청담당자신청담당자신청담당자신청담당자담당부서 (직위)담당부서 (직위)담당부서 (직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연 락 처 (사 무 실)연 락 처 (사 무 실)연 락 처 (사 무 실)연 락 처 (사 무 실)연 락 처 (사 무 실)
신청담당자신청담당자신청담당자신청담당자신청담당자
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붙 임 서 류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사본 각 1부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각 1부 3 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4.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 〕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술·경영 및 판매력이 우수한 충청남도 중소 기업중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 그 효율적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이하“유망 중소기업”이라 한다)이란장래가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 중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제3조(지정대상)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은 중소기업 중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자 및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3년 이상 영위(타 시ㆍ도 제조업력 포함)중인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1. 9. 30.>

제4조(지정제외)

제4조(지정제외) 제3조의 지정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은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기관 여신규정 상의 대기업 계열군에 속하는 경우2. 금융기관과 정상적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3. 유망 중소기업 지정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경우4. 지정 신청일 당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5.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개정 2021. 9. 30.>

제5조(지정계획 공고)

제5조(지정계획 공고)① 도지사는 매년 유망 중소기업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도보와 충남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기간, 내용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정신청 및 제출)

제6조(지정신청 및 제출)① 유망 중소기업 지정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장등록이 된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9. 30.>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충청남도 유망 중소 기업 선정 평가기준」별표 1에 따라 현지 실사 후 서류 심사한 평가 결과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7조(지정)

제7조(지정)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자료의 총점이 6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심사 확인하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한다.

제8조(지정서 교부 및 표지판 제작·지원)

제8조(지정서 교부 및 표지판 제작·지원)①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에게 지정서를 교부하고, 표지판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 지정기간의 종료 또는 지정취소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지정서와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①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충청 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외에도 국·내외 판로 및 기업경영·정보, 그 밖의 기술 등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중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변동 및 취소)

제10조(지정 변동 및 취소)①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업 의 양도·양수로 법인전환, 합병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속 지정하고,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지정서 재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지정서를 재교부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인 경우2. 업종 변경 등으로 처음 지정 신청할 때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3. 지정받을 때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4.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개정 2021. 9. 30.>

제11조(지정종료)

제11조(지정종료)① 유망 중소기업 지정 종료는 지정 일부터 6년이 경과한 달의 분기 말에 한다.② 지정된 후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유가 발생한 달의 분기 말에 지정을 종료한다.

제12조(관리)

제12조(관리)①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은 매년 유망 중소기업의 업체동향, 고충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한 후 시·군과 협조하여 해결해 주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