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 호]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
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처리기간
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90일
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의로운 행위자 와의 관계의로운 행위자 와의 관계의로운 행위자 와의 관계
의로운 행위자의로운 행위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직업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의로운 행위자의로운 행위자
의로운 행위자의로운 행위자
사고 내용사고 내용발생일시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
사고 내용사고 내용사고요지
사고 내용사고 내용상해정도
의로운 행위자와 구조대상자와의 관계의로운 행위자와 구조대상자와의 관계의로운 행위자와 구조대상자와의 관계의로운 행위자와 구조대상자와의 관계의로운 행위자와 구조대상자와의 관계의로운 행위자와 구조대상자와의 관계의로운 행위자와 구조대상자와의 관계
사고처리 경찰관서사고처리 경찰관서사고처리 경찰관서사고처리 경찰관서(담당경찰관: ) (전화: )(담당경찰관: ) (전화: )(담당경찰관: ) (전화: )(담당경찰관: ) (전화: )(담당경찰관: ) (전화: )(담당경찰관: ) (전화: )(담당경찰관: ) (전화: )(담당경찰관: ) (전화: )(담당경찰관: ) (전화: )(담당경찰관: ) (전화: )(담당경찰관: ) (전화: )(담당경찰관: ) (전화: )
위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위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위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위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적용법령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기관 (수 령 자)지급기관 (수 령 자)
위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위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위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위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 선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 선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 선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 선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 선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 선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 선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 선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 선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 선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 선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 선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 선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 선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 선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 선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1부(신청인제출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1부(신청인제출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1부(신청인제출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1부(신청인제출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1부(신청인제출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1부(신청인제출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1부(신청인제출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1부(신청인제출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1부(신청인제출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1부(신청인제출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1부(신청인제출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1부(신청인제출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1부(신청인제출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1부(신청인제출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1부(신청인제출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

[별지 제2호]사실 확인 조사서

의로운 행위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의로운 행위자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고내용 확 인 (6하원칙)발생일시발생장소
사고내용 확 인 (6하원칙)사고내용
의 로 운 도 민 추천사유
조사 확인*조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조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조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조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조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 선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직인)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 선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직인)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 선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직인)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 선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직인)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 선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직인)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 선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직인)

[별지 제3호]의로운 도민 결정결과 통보서

신청인성명생녕월일생녕월일
신청인주소구조행위자와의 관계구조행위자와의 관계
의로운 행위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의로운 행위자주소
나. 의로운 도민 인정 결과나. 의로운 도민 인정 결과나. 의로운 도민 인정 결과나. 의로운 도민 인정 결과나. 의로운 도민 인정 결과나. 의로운 도민 인정 결과나. 의로운 도민 인정 결과나. 의로운 도민 인정 결과
심사위원회년 제 차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년 제 차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년 제 차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년 제 차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년 제 차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년 제 차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년 제 차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인정결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 정 결 과의로운 도민 인정 여부의로운 도민 인정 여부부상정도 (부상자의 경우)부상정도 (부상자의 경우)
인 정 결 과의로운 도민 증서 번호의로운 도민 증서 번호제 호위 로 금위 로 금원원
인 정 결 과의로운 도민 증서 번호의로운 도민 증서 번호제 호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원원
인 정 결 과의로운 도민 증서 번호의로운 도민 증서 번호제 호총 보상금총 보상금원원

[별지 제4호] 의로운 도민증서

제 호
의로운 도민증서의로운 도민증서의로운 도민증서
성 명 : 주 소: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로운 도민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충 청 남 도 휘 장 충청남도지사(직인) ※ 내용은 사건에 따라 적이하게 변경 사용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로운 도민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충 청 남 도 휘 장 충청남도지사(직인) ※ 내용은 사건에 따라 적이하게 변경 사용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로운 도민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충 청 남 도 휘 장 충청남도지사(직인) ※ 내용은 사건에 따라 적이하게 변경 사용

[별지 제5호 서식]위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위로금 지급신청서위로금 지급신청서위로금 지급신청서위로금 지급신청서위로금 지급신청서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위로금 지급신청서위로금 지급신청서위로금 지급신청서위로금 지급신청서위로금 지급신청서위로금 지급신청서14 일14 일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소(전화: )(전화: )(전화: )의로운도민과의 관계의로운도민과의 관계
의로운도민 심사위원회 결정의로운도민 성명
의로운도민 심사위원회 결정결정일자
의로운도민 심사위원회 결정의로운 도민 증서 번호
의로운도민 심사위원회 결정위로금 종류□ 위로금 □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 기타□ 위로금 □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 기타□ 위로금 □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 기타□ 위로금 □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 기타□ 위로금 □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 기타□ 위로금 □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 기타
의로운도민 심사위원회 결정결정금액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
송금할 계좌번호성 명
송금할 계좌번호금융기관
송금할 계좌번호계좌번호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의로운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로운 도민”이란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도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나.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승용물의 사고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한 행위다. 천재지변 그 밖의 수난, 화재, 건물의 무너짐,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및 불특정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하는 행위라.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한 행위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3. “부상과 피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부상을 입거나 신체적·재산적인 피해를 말한다.4.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이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도민과 그 가족 등으로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1.06.10>

제5조(위원회 심의)

제5조(위원회 심의) 의로운 도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10>1. 의로운 도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3.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7. 10.>

제6조(인정신청 등)

제6조(인정신청 등)① 의로운 도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그 가족 등을 포함한다) 그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로운 도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의로운 도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④ <삭제 2023.3.10.>⑤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도민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7조(결정통보 등)

제7조(결정통보 등)① 도지사는 제6조제5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의로운 도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으로 결정한 때에는 의로운 도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도민증서를 내줄 수 있다.

제8조(위로금의 지급)

제8조(위로금의 지급)①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에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사망자유족 : 7천만원 이내2. 부상자 및 피해자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1급 ~ 3급 : 7,000만원 이내나. 4급 ~ 6급 : 6,000만원 이내다. 7급 ~ 8급 : 5,000만원 이내라. 9급 : 1,500만원 이내② 위로금은 의로운 도민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로운 도민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불명한 경우의 지급 순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 7. 10.]

제9조(예우 및 지원)

제9조(예우 및 지원)①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1.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2.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개정 2023. 7. 10.>3.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4. 그 밖에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우②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교육보호, 취업보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부상이나 피해를 입은 의로운 도민 및 그 가족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선정취소 등)

제10조(선정취소 등)① 도지사는 선정된 의로운 도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인정 신청한 의로운 행위가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의로운 도민이 범죄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취소 할만한 사유가 있어 선정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부터 지급한 위로금을 환수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예우도 취소한다.③ <삭제>

제11조(기록보존)

제11조(기록보존)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