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7-14 시행 2022-0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충청남도민의 여가와 친목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개정 2022. 7. 14.>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8231;시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및 선수육성3. <삭제> <개정 2022. 7. 14.>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개정 2022. 7. 14.>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8. <삭제> <개정 2022. 7. 14.>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개정 2022. 7. 14.>10.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 양성<신설 2022. 7. 14.>11.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2. 7. 14.>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 7. 14.]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2. 이스포츠 전문 인력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4. 수익 창출을 위한 경제 협력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제7조(자문위원)

제7조(자문위원)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민간위탁)

제8조(민간위탁)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7. 14.]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