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

조례 공포 2022-10-18 시행 2022-10-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인재개발원이 충청남도민 등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민 등(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이하 “도민”이라 한다)나. 충청남도와 관할 시군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종사자2. “교육훈련”이란 공익신장을 위해 충청남도인재개발원에서 도민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훈련의 추진목표2. 교육훈련 지원계획3. 교육훈련 수요조사4. 교육훈련 연간일정5. 그밖에 도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 운영)

제4조(교육훈련 운영)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국·도정 과제와 시책 등의 공유를 위한 교육2.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익 활동 확산을 위한 교육3.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교재비 및 실습체험비2. 현장견학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