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자연휴양림 근무 및 일일 정산일지(제3조 관련)

◎ 휴양림명 :◎ 휴양림명 :◎ 휴양림명 :◎ 휴양림명 :◎ 휴양림명 :◎ 휴양림명 :◎ 휴양림명 :◎ 휴양림명 :◎ 휴양림명 :
◎ 근 무 자 직 성명◎ 근 무 자 직 성명◎ 근 무 자 직 성명◎ 근 무 자 직 성명◎ 근 무 자 직 성명◎ 근 무 자 직 성명◎ 근 무 자 직 성명◎ 근 무 자 직 성명◎ 근 무 자 직 성명
◎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구 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월 계월 계누 계누 계
구 분인원 / 수량단 가금 액예약금인원 / 수량금 액인원 / 수량금 액
어른(개인)
청소년(개인)
어린이(개인)
어른할인(개인)
청소년할인(개인)
어린이할인(개인)
어른(단체)
청소년(단체)
어른할인(단체)
청소년할인(단체)
어린이할인(단체)
투표할인(단체)
소 계
어린이(6세이하)
무료입장(65세이상)
무료입장(공무기타)
무료입장(숲속의집)
소 계
어른박물관
청소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소 계
경차
소형차
대형차
경차(투표)
소형차(투표)
대형차(투표)
경차할인
소형차할인
대형차할인
소 계
야영데크
소 계
◎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구 분구 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월 계월 계누 계누 계
구 분구 분인원 / 수량단 가금 액예 약 금인원 / 수량금 액인원 / 수량금 액
금강자연휴양림참나무방(53㎡)
금강자연휴양림백송방(53㎡)
금강자연휴양림잎갈나무방(43㎡)
금강자연휴양림느티나무(99㎡)
금강자연휴양림잣나무(40㎡)
금강자연휴양림벚나무(40㎡)
금강자연휴양림모꼬지방(149㎡)
금강자연휴양림미선나무(40㎡)
금강자연휴양림국수나무(50㎡)
금강자연휴양림이팝나무(40㎡)
금강자연휴양림자작나무(50㎡)
금강자연휴양림목련방(79㎡)
안 면 도 자 연 휴 양 림황토초가(50㎡)
안 면 도 자 연 휴 양 림대화1호(62㎡)
안 면 도 자 연 휴 양 림대화2호(39㎡)
안 면 도 자 연 휴 양 림대화3호(33㎡)
안 면 도 자 연 휴 양 림만남1호(33㎡)
안 면 도 자 연 휴 양 림만남2호(39㎡)
안 면 도 자 연 휴 양 림만남3호(33㎡)
안 면 도 자 연 휴 양 림한옥1호(49㎡)
안 면 도 자 연 휴 양 림한옥2호(59㎡)
안 면 도 자 연 휴 양 림한옥3호(49㎡)
안 면 도 자 연 휴 양 림화목1호(23㎡)
안 면 도 자 연 휴 양 림화목2호(23㎡)
안 면 도 자 연 휴 양 림화목3호(33㎡)
안 면 도 자 연 휴 양 림화목4호(33㎡)
안 면 도 자 연 휴 양 림화목5호(33㎡)
안 면 도 자 연 휴 양 림행복1호(16㎡)
안 면 도 자 연 휴 양 림행복2호(23㎡)
안 면 도 자 연 휴 양 림행복3호(33㎡)
안 면 도 자 연 휴 양 림산림휴양관1호(118㎡)
안 면 도 자 연 휴 양 림산림휴양관2호(36㎡)
안 면 도 자 연 휴 양 림산림휴양관3호(36㎡)
안 면 도 자 연 휴 양 림산림휴양관4호(36㎡)
소 계소 계
입장권환불입장권환불
시설권환불시설권환불
숙박권환불숙박권환불
소 계소 계
위약금위약금
소 계소 계
총 계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앞 면)

(뒷 면)

[별지 제2호] 입장권 및 시설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휴양림 사진)입장권(시설사용권) 입장권 인원 시설사용명 금액 날짜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장(직인)↑ │ │ │ │ │ 6㎝ │ │ │ │ ↓
←----------------------11㎝---------------------→←----4㎝---------→←----------------------11㎝---------------------→←----4㎝---------→
이 용 자 유 의 사 항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당일에 한 합니다. 단, 숙박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오전 11:00까지입니다. ‣ 입실 시 체크인, 퇴실 시 체크아웃하여 주시고, 분실 손괴 물품은 실액 변상하셔야 합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종량제 봉투사용) ‣ 특히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고, 취사 및 화기물 취급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된 차량 및 차량내의 훼손, 도난, 사고 등 발생 시 휴양림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휴양림 이용안내 : (041)635-7400 숲속의집 예약(금강자연휴양림 www.keumkang.go.kr/ 안면도자연휴양림 www.anmyonhuyang.go.kr)↑ │ │ │ │ │ 6㎝ │ │ │ │ │ ↓
←-------------------------------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제4조제1항 관련)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표소 설치)

제2조(매표소 설치)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자연휴양림(이하“자연휴양림”이라 한다)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한다.

제3조(근무일지의 작성)

제3조(근무일지의 작성) 자연휴양림 매표소 근무자는 매일 별지 제1호 근무 및 일일정산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 등)

제4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 등)① 입장권은 매일 자연휴양림 입장종료 1시간 전까지 매표소에서 발매하고, 시설사용권은 사전 예약 발매 또는 사용시작일까지 매표소에서 발매한다.② 입장권 및 시설 사용권은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와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5조(입장시간 등)

제5조(입장시간 등) 자연휴양림의 입장시간, 시설사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장 시간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나.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2. 시설사용 시간 : 숲속의 집 및 산림휴양관,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입실일 15시부터 퇴실일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8. 7. 10.>3. 휴관일가. 매월 첫째 월요일은 휴관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자연휴양림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자연휴양림관리·운영자는 천재지변이나 정전 등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휴관일을 지정 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손해배상 등)

제8조(손해배상 등) 소장은 자연휴양림 안의 시설물 및 비품을 훼손, 파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징수 요금의 처리)

제9조(징수 요금의 처리)① 소장이 징수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② 일반회계로 세입 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자연휴양림 안의 청소인부, 시설 개수·보수 등 자연휴양림 관리비로 지출한다.③ 입장권 등의 검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하여 처리한다.

제10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10조(입장료 등의 징수)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자연휴양림 이용시설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때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사용이 어려울 때3. 그 밖에 입장료 징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실적보고)

제11조(실적보고) 소장은 분기 운영실적을 다음 달 4일까지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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