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표소 설치)
제2조(매표소 설치)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자연휴양림(이하“자연휴양림”이라 한다)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한다.
제3조(근무일지의 작성)
제3조(근무일지의 작성) 자연휴양림 매표소 근무자는 매일 별지 제1호 근무 및 일일정산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 등)
제4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 등)① 입장권은 매일 자연휴양림 입장종료 1시간 전까지 매표소에서 발매하고, 시설사용권은 사전 예약 발매 또는 사용시작일까지 매표소에서 발매한다.② 입장권 및 시설 사용권은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와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5조(입장시간 등)
제5조(입장시간 등) 자연휴양림의 입장시간, 시설사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장 시간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나.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2. 시설사용 시간 : 숲속의 집 및 산림휴양관,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입실일 15시부터 퇴실일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8. 7. 10.>3. 휴관일가. 매월 첫째 월요일은 휴관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자연휴양림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자연휴양림관리·운영자는 천재지변이나 정전 등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휴관일을 지정 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손해배상 등)
제8조(손해배상 등) 소장은 자연휴양림 안의 시설물 및 비품을 훼손, 파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징수 요금의 처리)
제9조(징수 요금의 처리)① 소장이 징수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② 일반회계로 세입 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자연휴양림 안의 청소인부, 시설 개수·보수 등 자연휴양림 관리비로 지출한다.③ 입장권 등의 검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하여 처리한다.
제10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10조(입장료 등의 징수)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자연휴양림 이용시설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때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사용이 어려울 때3. 그 밖에 입장료 징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실적보고)
제11조(실적보고) 소장은 분기 운영실적을 다음 달 4일까지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