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 보전을 통하여 충청남도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3.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관리계획)
제5조(종합관리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정부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관리계획에는 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육성 기본 방향 및 목표2.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 방안4. 재정 조달 및 연도별 투자 계획5. 발전사업 이익 공유 추진 방안6.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등 환경보전 대책7. 관련 기업 유치 및 홍보 방안8. 전문 인력 양성 방안9. 그 밖에 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관리계획의 내용이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에너지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신산업 발굴 및 육성2. 기술개발·연구 및 사업화3. 전문 인력 양성4.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국내외 협력, 마케팅, 정보교류, 동향 및 수요조사5.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6. 재생에너지 관련 유지·관리 기술개발7.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8. 그 밖에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2항의 지원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거나 지원이 결정된 사항은 제2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기업 유치 등)
제7조(기업 유치 등) 도지사는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발전사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자재·부품·설비 관련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을 충청남도 내로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보전)
제8조(환경보전)① 도지사는 발전사업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군수 및 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내 발전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기준(발전사업 단지와 인근 마을과의 이격 거리 및 산지 경사도 등을 말한다)을 정할 경우 해당 시군에 적합한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발전사업 시행으로 각 개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및 해양용도구역 등을 말한다)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발전사업자에 대한 권고)
제9조(발전사업자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도민 일자리 제공 및 지역에서 생산한 기자재·부품·설비의 이용2. 인재육성,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3.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환경보전 대책 마련4. 발전소 주변 지역 도민의 생산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 등의 피해 최소화
제10조(심의·자문)
제10조(심의·자문) 도지사는 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제12조의 충청남도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1. 종합관리계획의 수립·변경·시행2.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도민 참여 방안3.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4.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군, 에너지 관련 전문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