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에 따라 충청남도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 활동으로 도민안전 증진과 도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충청남도 재향경우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우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3.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4.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는 경우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로부터 지원받으려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우회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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