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소유·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도 및 도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과 목표2. 추진과제 및 방법3.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4. 그 밖에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점자 보급 및 지원 등)
제8조(점자 보급 및 지원 등) 도지사는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2.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3. 그 밖에 도지사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① 도지사는 공공건출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출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권장에 따라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도지사는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누리집·지역신문·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 관련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시·군, 충청남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