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0 시행 2022-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 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06., 2021.12.30., 2022.8.10.>

제2조(자격기준)

제2조 (자격기준) 정무부지사의 자격은 도지사를 보좌하여 정무적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정무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01.06., 2018. 10. 1., 2022.8.10.>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2.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광역의회의원 이상 역임한 자3. 기타 지방행정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