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충청남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책임있는 도정 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가목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2. “출자·출연 기관”이란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관련 법령에서 임기가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