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과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 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령별·성별 정신건강관련 통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제6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2. 초발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3. 24시간 핫라인 상담 등의 현황분석 및 관련 정보 데이터 구축4.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과 시·군간 연계체계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총괄·수행한다.②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제8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도지사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④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및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제10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등록 활성화 등)
제11조(등록 활성화 등)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복지 센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등록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환자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및 유인체계를 개발하여 등록자수를 늘리고 안정적인 증상 관리를 지원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 확충과 처우 개선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 지원)
제12조(비용 지원)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질환관련 증상에 따른 초기 진단비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3. 응급입원에 소요된 응급입원 및 후송비4.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 정신응급환자 개입 의료기관 지원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13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2. 정신질환자에 대한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3.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제14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14조(단체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78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정신건강의 날)
제16조(정신건강의 날) 도지사는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