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30 시행 2020-01-10 제정

별표

[별표 1]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제5조제1항 관련)

공사 표지판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시설 + 운영 표지판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백만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백만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백만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사업명
총 사 업 비백만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백만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보조금 지원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제5조제1항 관련)
 1. 표지판 디자인 안

 ※ ‘표지판 디자인 안’을 참고하여 설치하되,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 가능
 ※ 표지판의 글씨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며 보조기간은 부각될 수 있도록 제작
 2. 공사표지판 

 2. 시설표지판

[별표 2]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제5조제2항 관련)

규 격재 질글씨 및 색체
• 가로 : 35cm 이상 • 세로 : 25cm 이상•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 강화유리 재질 ※ 재활용 가능 소재 및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제5조제2항 관련)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설치 가능함.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관리 번호사 업 명보조 사업자소 재 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 한담당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 표지판】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시설+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사업별로 도비 5천만 원 이상이 포함된 지방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3.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춰 설치한 경우4.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5.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하였거나, 훼손·용도변경·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④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의 형식을 따른다.

제6조(관리실태 점검 등)

제6조(관리실태 점검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