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4-01 시행 2020-04-01 제정

별표

[별표 1] 충청남조 지역농어업유산 지정기준(제5조 관련)

구분항목세부 기준
농업 자원의 가치성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활동○ 오랜 기간 이어져온 농업활동으로 현재에도 농업활동이 가능할 것
농업 자원의 가치성농산물의 생산 및 지역 주민의 생계유지에 이용○ 농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
농업 자원의 가치성고유한 농업기술 또는 기법 보유○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관행적인 농업기술과 차별되는 고유한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술이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할 것
농업 자원의 가치성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 농업문화의 보유○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농업문화를 형성하였으며, 그 문화가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하고 미풍양속으로 보존ㆍ계승할 가치가 있을 것
농업 자원의 가치성농업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경관의 형성○ 농업자원이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특별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경관이 관광 등에 활용가치가 있을 것
농업 자원의 가치성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에 기여○ 농업자원으로 인하여 형성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지속적인 보존이 가능할 것
주민의 참여 및 협력관계 유지주민의 참여 및 협력관계 유지○ 농업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농업자원 지역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 시군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구 분항 목세부 기준
어업 유산의 특징식량생산○ 식량 생산 및 주민 생계수단으로서의 역할 정도 ○ 식량자원으로서 어산물의 활용 정도
어업 유산의 특징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보존ㆍ증진
어업 유산의 특징지식체계○ 어업유산의 지식체계 및 기술 보유 ○ 어업유산의 보호ㆍ보전을 위한 관리기술 보유
어업 유산의 특징전통문화○ 어업유산 관련 문화ㆍ의식 형성 ○ 세대를 잇는 어업유산 활용기술의 전수
어업 유산의 특징경관형성○ 아름답거나 현저한 경관 형성 ○ 주변 어촌마을 및 자연환경과 어업유산의 조화
역사성역사성○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거나 이에 준하는 역사성 보유 ○ 미래에 존속 가능하고 존속할 만한 가치 보유
지역성인식도○ 지역주민 지닌 어업유산에 대한 인지도, 자부심 및 자긍심 등
지역성지속가능○ 향후 어업활동으로서의 활용가능성 ○ 어업 외 지역활성화 요소로 활용가능성
지역성가치제고○ 어업유산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존관리 계획 수립 및 계획의 타당성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기준(제5조 관련)
□ 농업유산

□ 어업유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중요한 농어업유산을 충청남도에서 지정 및 관리근거를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전통지식시스템, 경관, 생물다양성 등 귀중하고 소중한 자원을 보전함과 아울러 이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이하 ‘농어업유산’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의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어업시스템과 현상 가운데 후세에게 계승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2. “농어업유산 분포지역”이란 농어업유산이 분포하는 지역을 말한다.3.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국가차원에서 보전ㆍ관리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4.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지속적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어업유산 분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며, 해당 농어업유산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농어업유산 분포지역에서 진행되는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ㆍ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 및 보전실태2. 관리ㆍ보전ㆍ활용방안3.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4. 다른 지정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조사, 보전 및 활용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유산 지구 및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 등)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 등)① 도민 및 시장·군수는 지역의 농어업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원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 할 수 있다.③ 지역농어업유산의 대상, 절차 그리고 지정의 변경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 또는 세계 중요 농업 및 어업유산 등재 추진2.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지원 및 활용3. 농어업유산에 관한 홍보 및 도민 참여4. 국가농어업유산 외에 농어업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원 발굴 및 관리 계획5. 농어업유산의 심의6. 농어업유산의 관리ㆍ보전 업무위탁7.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 업무담당 부지사, 농림어업 관련 국장2. 위촉직 :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농어업유산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농어업유산 관련 단체 대표 및 지역 주민 대표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④ 간사는 충청남도 농어업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④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분포현황 및 보전실태 조사2. 발굴ㆍ복원ㆍ정비 및 탐방코스 조성3. 체험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4. 축제5. 홍보 등 가치 제고6. 장인 발굴 및 지정, 후계자 육성7. 데이터베이스 구축8. 우수ㆍ시범지구 지정 및 관리9. 직불제10.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11. 세계ㆍ국가농어업유산 등재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주민참여)

제13조(주민참여)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발굴 사유와 내역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관한 자긍심을 높이고 그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