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개정 2020.10.05.>1.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2. 충청남도내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서점3.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정책의 기본방향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의 추진4.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지원2. 협업, 밀집지역 활성화 사업 등 경영개선 지원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 경영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조의2(지역서점의 인증 등)
제6조의2(지역서점의 인증 등)<신설 2020.10.05.> ① 도지사는 도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의 요건을 갖춘 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지역서점으로 인증을 받은 서점을 대상으로 인증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은 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수시 또는 정기 실사에서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3(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제6조의3(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신설 2020.10.05.> ①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기관, 학교, 시·군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요 정책개발2. 지원계획의 수립·시행3.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4. 사회공헌 방안5. 지역서점 인증<신설 2020.10.05.>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0.10.05.>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05.>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지역서점 업무 담당 과장, 충청남도 대표 도서관장,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서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20.10.05.>1.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3.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지역서점 운영·활성화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하여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0.05.>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10.05.>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10.05.>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20.10.05.>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지역서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신설 2020.10.05.>
제8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10.05.>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충청남도교육청, 도서관,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0.10.05.>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개정 2020.10.05.>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0.10.05.>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