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장·군수가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것으로, 그 소지자가 발행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2.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 비용지원3. 지역화폐 가맹점 확보4. 지역화폐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유통확대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화폐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지원 등)

제5조(사업지원 등)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2.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4.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의 선정·관리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화폐 지급)

제6조(지역화폐 지급)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및 신청)

제7조(재정지원 및 신청)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1. 발행하려는 지역화폐의 총액2. 보조받으려는 금액과 산출 근거3. 지역화폐의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의 조건)

제8조(재정지원의 조건)①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는 충청남도 심벌마크, 엠블럼, 시그니처 슬로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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