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고로부터 충청남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도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의 개선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5.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7.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8. 그 밖에 도지사가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
제4조(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관리계획의 수립·시행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건설교통국장,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⑧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하안전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7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③ 도지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법 제28조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제8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① 도지사는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