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2 시행 2025-05-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충남연구원의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운영ㆍ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도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3. 도, 시ㆍ군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4. 과학ㆍ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기술개발ㆍ연구5.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이사의 추천 및 임명)

제4조(이사의 추천 및 임명)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2. 제5조에 따른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3.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사를 임명할 경우 다양한 분야의 대상자를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

제5조(기금)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연구원 설립 당시 출연금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의 출연ㆍ기탁금과 무상양도ㆍ기부ㆍ기탁 받은 토지ㆍ건물 및 그 밖의 물품3.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금액③ 연구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④ 충남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따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운영경비)

제6조(운영경비)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1. 이자 수입2. 대행사업 수익금3. 출연금과 보조금4. 그 밖의 수입금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과 지역개발에 관련된 연구ㆍ조사 및 과학ㆍ산업기술 진흥사업을 연구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산운영ㆍ관리)

제8조(재산운영ㆍ관리)① 원장은 연구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연구원의 예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도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직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연구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출연기관 연계)

제11조(출연기관 연계) 원장은 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연구자료 공유 및 공동연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제정 등)

제12조(운영규정 제정 등)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은 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