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충청남도에 남아 있는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연구 및 청산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일잔재”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또는 같은 법 제4조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규명된 사항에서 파생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남아 있는 일본제국주의의 흔적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2. “일제강점기”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시기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4조(연구사업)
제4조(연구사업)① 도지사는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일잔재에 대한 연구 및 학술 사업2. 친일잔재 현황 조사 사업3. 친일잔재에 대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제5조(보호의무)
제5조(보호의무) 도지사는 제4조의 조사 및 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사 및 연구 대상자 또는 대상 물건의 소유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대상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10.>
제6조(청산지원)
제6조(청산지원) 도지사는 대상자 등이 친일잔재의 청산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제7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청산에 필요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일제강점기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일잔재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일잔재 연구과제 선정2. 친일잔재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3. 친일잔재 현황 조사사업에 대한 평가4. 제6조에 따른 청산지원대상 선정5. 그 밖에 일제강점기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7. 10.>③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 분야와 일제강점기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