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항(母港)”이란 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거나 내리며 급유나 식자재 같은 선용품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2. “크루즈연관산업”이란 크루즈선의 입출항 및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가. 「해운법」 제2조제1호의 해운업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의 항만운송사업 및 같은 조 제4항의 항만운송관련사업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크루즈산업 발전 전략2. 국적 크루즈 또는 외국적 크루즈 유치 전략3. 크루즈산업과 관계된 산업의 유치 전략4. 크루즈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5. 크루즈연관산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크루즈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2. 크루즈관광객 유치 지원 및 홍보 마케팅3. 크루즈산업 관련 조사·연구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5.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 행사·기구의 유치 및 추진6. 선용품, 선박 관리·수리, 선박 급유, 오락, 음식, 숙박, 운송 등 크루즈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국적 크루즈 운영사2.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외국적 크루즈 운영사3. 그 밖에 도지사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7조(재정지원 범위)
제7조(재정지원 범위)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 운영사의 운항 지원금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기준 등)
제8조(지원기준 등) 제6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규모·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분담)
제9조(재정지원 분담)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시·군과 분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분담은 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금 교부)
제10조(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금 교부)①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재정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의 정산 등)
제11조(지원금의 정산 등) 제10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시장·군수는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지사에게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