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하천 위기상황에 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충청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천 위기상황”이란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하천유역에서 발생하는 침수, 유실, 붕괴, 고립 등으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2. “하천 위기대응시스템”이란 하천 위기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황별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등)
제4조(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등)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하천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이하 “위기대응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하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제5조(운영계획 수립) 도지사는 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대응시스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도내 하천 현황2. 하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계획3. 하천 상황 분석·진단 계획4. 하천 위기상황 예보·경보 및 주민대피 시스템 강화5. 하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구축 및 보완6. 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7. 위기대응 훈련에 관한 지원 계획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응매뉴얼 작성·운영)
제6조(대응매뉴얼 작성·운영)①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응매뉴얼을 작성·운영하고 매년 이를 보완·정비하여야 한다.1. 상황별 대응조치 방법2.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의 선제적·실질적 대응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에 제1항에 따른 대응매뉴얼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하천점검협의회)
제7조(하천점검협의회) 하천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점검·협의하는 하천점검협의회를 둘 수 있다.1. 하천상황의 점검2. 하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도, 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력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하천상황 및 대응책 게시)
제8조(하천상황 및 대응책 게시)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관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도민에게 하천상황 점검 결과 및 하천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도정소식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