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치마·저고리·바지·두루마기 등을 입은 복식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전시·체육·문화 및 유적 시설 등을 말한다.3.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내는 요금을 말한다.4. “관람료”란 공공시설의 공연·전시 및 운동 경기 등을 보기 위하여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한복의 개발·보급 및 착용 장려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 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한복착용 장려)
제5조(한복착용 장려)①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에 한복 착용을 장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고유 명절 및 주요 행사에 도민 및 참석자가 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제6조(우대)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육성 및 지원)
제7조(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한복의 개발·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