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01 시행 2025-09-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한옥 건축 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기 준
신 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개 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증 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재 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종전규모 초과 시 건축법 등 관련법 적합할 것)
대수선•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구 분구 분기 준
외부대지• 대지는 건축규모에 따라 마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 하도록 한다.(대지면적 300㎡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외부평면 구성• 외부공간은 전통한옥 기법을 적용하고 내부공간은 현대인의 주거생활에 편리하도록 평면을 계획한다. • 대청을 시공 할 경우에는 대들보와 서까래 등이 노출되도록 시공한다.
외부벽체• 외벽은 가급적 흙벽(외엮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고, 타 재료 사용시 회벽 또는 황토 등 자연재료로 마감하는 것을 권장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외부지붕• 지붕은 가급적 전통한식기와(오지기와)를 사용하되 시멘트 기와를 사용하는 경우 검정색 등으로 도색한 기와를 사용한다. • 지붕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으로 한다.
외부외부 조명• 한옥의 운치와 아름다운 표현을 위해 간접조명을 적극 활용하고, 조명 기구는 한옥풍에 맞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외부창호•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은 가급적 목재창으로 설치하고, 타 재료 사용 시 목재창과 비슷한 색상을 사용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창호를 사용하여 기둥보다 두꺼워 질 때 한옥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부속 시설부속동• 부속건물은 본 건물과 조화되는 구조와 모양으로 시공한다.
부속 시설담장• 담장의 재료는 가급적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재료 사용을 권장하고, 그 위 부분은 장대석, 사고석, 와편 등을 사용하여 전통무늬와 장식으로 구현하는 것을 권장한다. • 담장 상부에 기와를 얹는 것을 권장한다.
부속 시설문간• 대문과 현관문은 목재를 사용하고, 철재장식은 전통장식 문양을 권장한다.
부속 시설마당• 잔디심기나 정원을 조성하여 나무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대지 내 정원등 주변시설은 한옥과 조화롭게 조성 될 수 있도록 한다.
기타전기 시설• 전주에서 인입되는 배선은 가급적 지하 매설한다. • 스위치 및 콘센트 배관은 돌출되지 않게 벽 속에 매입 시공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한옥 건축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한옥 공사 기준

□ 한옥 건축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

건 축 물신 청 자 (건축주)신 청 자 (건축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물신 청 자 (건축주)신 청 자 (건축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건 축 물대지조건대지조건대지위치
건 축 물대지조건대지조건소 유 자
건 축 물대지조건대지조건용도지역대지면적㎡
건 축 물건축물 (건축계획)건축물 (건축계획)용 도
건 축 물건축물 (건축계획)건축물 (건축계획)층 수지하 층/ 지상 층동 수동
건 축 물건축물 (건축계획)건축물 (건축계획)건축면적㎡연 면 적㎡
건 축 물건축물 (건축계획)건축물 (건축계획)건 폐 율%용 적 률%
건 축 물건축물 (건축계획)건축물 (건축계획)높 이m지붕형태
건 축 물건축물 (건축계획)건축물 (건축계획)외벽마감기와종류
공간환경공간환경공간환경○ 소유자 : ○ 위 치 : ○ 면 적 : ○ 용 도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환경에 대한 사항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면 적 : ○ 용 도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환경에 대한 사항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면 적 : ○ 용 도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환경에 대한 사항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면 적 : ○ 용 도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환경에 대한 사항을 기재)
기반시설기반시설기반시설○ 소유자 : ○ 위 치 : : ○ 면 적 : ○ 용 도 : (*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해당 시설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 면 적 : ○ 용 도 : (*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해당 시설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 면 적 : ○ 용 도 : (*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해당 시설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 면 적 : ○ 용 도 : (*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해당 시설을 기재)
지원구분지원구분지원구분보 조 금원원원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우수건축자산 수선 관리계획서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4.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계획서(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등)1. 우수건축자산 수선 관리계획서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4.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계획서(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등)1. 우수건축자산 수선 관리계획서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4.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계획서(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등)1. 우수건축자산 수선 관리계획서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4.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계획서(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등)1. 우수건축자산 수선 관리계획서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4.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계획서(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제6조제1항 관련)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공사기간
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회 사 명
공사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한옥 건축 착수신고서(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제7조제1항 관련)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위치대지위치
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 공 자시 공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 공 자시 공 자회 사 명
시 공 자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 도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동 수동 수동 수동 수동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면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높 이m지붕형태지붕형태지붕형태지붕형태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외벽마감기와종류기와종류기와종류기와종류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한옥 건축 완료신고서(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한옥 건축 지원(변경)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구분구분[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 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 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 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 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 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 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 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 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 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재정지원총공사비원원원원원원원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재정지원보조금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재정지원융자금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기타지원
건축주건축주성명생년월일
건축주건축주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설계자설계자성명면허번호
설계자설계자사 무 소 명등록번호
설계자설계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명면허번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사무소명등록번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공사기간
대지조건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면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면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폐율%%%%%용적률%%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도
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사항변경사항※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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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수수료 없 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제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①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관리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 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 한옥 건축(신축,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을 것 <개정 2019. 7. 10.>2.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 전까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3. 건축하려는 한옥은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자연적 조건이나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별표 1의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2025. 9. 1.>4. 삭 제 <2025. 9. 1.>5. 보조금 지원결정을 통보받기 전까지 한옥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 하지 아니할 것② 다음 각 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다른 지원대상보다 우선한다. <신설 2019. 7. 10.>1.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단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옥마을 내에 한옥을 신축·개축·재축하는 경우 <개정 2025. 9. 1.>2. 증축·대수선의 경우: 조례 제3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을 증축·대수선하는 경우 <개정 2025. 9. 1.>③ 한옥 지원대상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중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인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신설 2025. 9. 1.>1. 「건축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영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다만,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3. 영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4. 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5.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6.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건축 지원(변경) 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는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여부 등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1. 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2. 건축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제5조(경미한 변경)

제5조(경미한 변경)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결정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2. 대지면적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록전환, 지번추가 등 지적 변경에 따른 지번이 변경된 경우3. 한옥마을 지역에서 지원대상자를 변경하거나 건축위치를 변경하는 경우4.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등에게 변경이 필요한 때

제6조(건축의 착수신고 등)

제6조(건축의 착수신고 등)① 건축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건축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건축의 착수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건축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한옥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7조(건축의 완료신고)

제7조(건축의 완료신고)①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건축의 완료신고서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농촌주택개량 융자 등)

제8조(농촌주택개량 융자 등)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신청절차 및 융자금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용도변경 제한)

제9조(용도변경 제한)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된 한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그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용도 변경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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