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항만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항만을 환황해권의 선진종합항만으로 조기 육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항만 배후산업단지와 충청권 관광 및 산업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내 항만을 이용하는 국제여객선 및 컨테이너화물 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0.>1. “화주”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을 보낸 자 또는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2.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도내 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3.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도내 항만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간에 컨테이너화물을 해상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4. “항만하역사업자”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도내 항만에서 컨테이너화물을 선박에 짐을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짐을 내리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5. “해운대리점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도내항만에서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6.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도내 항만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7. “크루즈사업자”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국적 및 외국적 크루즈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만소재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내 항만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화주2. 국제물류주선업자3. 해상화물운송사업자4. 항만하역사업자5. 해운대리점사업자. 단,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사업장 소재지를 도에 두고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한한다. <개정 2023. 8. 10.>6.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7. 크루즈사업자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당 시장·군수가 지원하는 지원범위에 한정한다. <개정 2023. 8. 10.>1.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액의 일부2. 도내 항만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해운대리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금3. 도내 항만을 이용하여 여객 및 컨테이너화물을 운송·처리하는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4. 도내 항만에 접안하여 여객이 승·하선하는 크루즈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지원의 기준·규모·시기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항만소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해당 항만소재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 「해운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면허일자 및 면허번호(외국해운사의 경우 외국인국제운송사업허가의 종류·허가일자 및 허가번호를 말한다)3.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범위 내역 및 신청금액 <개정 2023. 8. 10.>

제7조(지원금의 교부)

제7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는 항만소재 시장·군수의 지원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 교부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한다.

제8조(지원금의 정산 등)

제8조(지원금의 정산 등)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 항만소재 시장·군수는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할 때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시책추진)

제9조(시책추진)① 도지사는 도내 항만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도내 항만의 활성화 지원시책을 지방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1. 국제여객항로 개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2. 컨테이너 등 화물 유치를 위한 사업3. 컨테이너항로 개설 및 항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4. 크루즈선 유치 및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5. 도내 항만의 현안진단 및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국제포럼, 정책세미나 등 학술대회6. 국외 포트세일즈, 선사·화주 초청 워크숍 등 도내 항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기관·기업·단체간 업무협의 및 상생발전 사업 <개정 2023. 8. 10.>7. 마리나항 조성 및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8. 도내 항만을 홍보하기 위한 체험·견학 프로그램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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