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제2조제2항 관련)

소관부서실·국 과실·국 과실·국 과실·국 과담당자담당자직 성명직 성명
규 제 명
법적근거상위법상위법
법적근거시행령시행령
법적근거시행규칙시행규칙
자치법규조례조례
자치법규규칙규칙
자치법규훈령훈령
자치법규예규예규
제정일최근 개정일최근 개정일
사무특성위임사무 / 자치사무위임사무 / 자치사무위임사무 / 자치사무위임사무 / 자치사무등록사유등록사유
규제시행(폐지)일규제시행(폐지)일존속기한존속기한
규제목적
소관부서 검토의견□ 폐지□ 폐지□ 폐지□ 완화□ 완화□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존치
소관부서 검토의견<존치 필요성><존치 필요성><존치 필요성><존치 필요성><존치 필요성><존치 필요성><존치 필요성><존치 필요성>
처리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규제심사의견서(제3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소관부서명담당자명 (연락처)
조례/규칙명
규제사무명
심사 결과□ 철회 권고 □ 개선 권고□ 철회 권고 □ 개선 권고□ 철회 권고 □ 개선 권고
처리 기한
심사 의견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 제 심 사 의 견 서(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규제 정비 계획서(제5조제1항 관련)

분야규제사무명근거법령종전의 규제 내용종전의 규제 내용규제 정비 내용규제 정비 내용규제 정비 내용개선 유형사유
분야규제사무명근거법령조항규제 사항조항규제 사항중요규제 해당 여부개선 유형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규제 정비 계획서(제5조제1항 관련)

※ 작성요령
 ․ 분야 : ① 경제, ② 산업, ③ 관광문화, ④ 도시개발, ⑤ 사회복지, ⑥ 농수축산업, ⑦ 환경, ⑧ 소방방재 ⑨ 기타
 ․ 규제사무명 : 기존 등록규제명 기재, 신설의 경우에는 규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명하여 기입 : 예) 000시설기준, 0000행위제한
 ․ 근거법령 : 규제의 근거가 있는 법률 및 관련 조항
 ․ 종전의 규제 내용 : 기존 조례 등의 개정인 경우 조례명과 규제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기입
 ․ 규제 정비 내용 : 종전의 규제 내용과 달라진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 기입. (중요규제 해당여부는 ○, X로 기입)
 ․ 개선 유형 : 종전의 규제 내용과 달라진 규제정비 내용을 비교하여 규제의 “완화”, “인용”, “강화”, “신설”, “폐지”로 구분하여 기입
 단, 조례 제13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존치”라고 기입
 ․ 사유 : 규제정비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입(국제기준 적용, 기업경영 애로 해소, 투자 인센티브 제공, 청정환경 보호 등)
 단, 규제의 재검토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에는 그 존치 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서술

[별지 제4호서식] 규제애로 건의 신고서(제6조제1항 관련)

문 1) ○○님께서 경험하신 규제애로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규제애로 건의 신고서(제6조제1항 관련)

 
 문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Q 1) 작성자 : ____________ Q 2) 기업명 : _____________ Q 3) 관련기관 : _____________
 
 Q 4) 전화번호 : ___________ Q 5) 휴대폰 : _____________ Q 6) 이메일 : _______________
 
 Q 7) 공개여부 : 공개 ○ 비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성명, 휴대폰, 이메일 및 그 외 개인이 직접 입력한 내용 
· (수집목적)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 (보유기간)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라 
 (준)영구보존됩니다.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존규제가 「충청남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규제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② 기존규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 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③ 기존규제 소관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④ 위원회는 기존규제 소관부서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3조(개선권고 등)

제3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의 처리기한 내에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4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4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① 소관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총괄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부서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총괄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만료에 따른 조치)

제5조(규제의 재검토 만료에 따른 조치) 소관부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또는 정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조례 등의 입법안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30.]

제6조(규제신고센터 운영)

제6조(규제신고센터 운영)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규제신고센터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애로 건의 신고서를 충청남도 홈페이지 내 규제신고센터 또는 서면·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5. 12. 30.>]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규제개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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