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4-30 시행 2014-04-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들이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통한 안전 생활화를 위하여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학생”이란 도에 소재한「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61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후천적 장애발생”이란 출생 후 사고나 질병 등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4.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란 후천적 장애발생의 심각성 및 예방의 필요성, 예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협의를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방·개선 교육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에 관하여 건의한 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계획 및 그에 필요한 지원방안3.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4. 홍보 및 정책개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예방·개선 교육 등)

제5조(예방·개선 교육 등)① 도지사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예방·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학생을 대상으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외에 장애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 후 해당 교육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예방·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➀ 도지사는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발생 예방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2.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3. 지원계획의 관계 기관·단체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➁ 위원회는「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재정적 지원)

제7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