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 추천서(제3조제1항 관련)

사진 (3.5㎝×4.5㎝)성 명(한 자)성 명(한 자)( )
사진 (3.5㎝×4.5㎝)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
사진 (3.5㎝×4.5㎝)국 적(출생지)국 적(출생지)( )
사진 (3.5㎝×4.5㎝)직업 또는 직위직업 또는 직위( )
주소 및 연락처자택주소
주소 및 연락처자택전화
주소 및 연락처사무실주소
주소 및 연락처사무실전화
학력 및 주요경력
공적요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 추천서(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 현지조사 확인서(제4조제3항 관련)

성명주소품성지역여론 (공사생활 등)주요공적징계 (범죄경력)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현지조사 확인서(제4조제3항 관련)
□ 추천인원 : ○○명

 위 추천대상자에 대한 현지조사 확인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 .
 작성자(담당자) : (실과명)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과장) : (실과명)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장(제10조제1항 관련)

일련 번호국 적주 소직업․ 직위성 명생년 월일공적 개요수 여수 여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국 적주 소직업․ 직위성 명생년 월일공적 개요날짜장소팀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장(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명예도민증서(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명 예 도 민 증 서(제6조제1항 관련)
 대한민국 충청남도지사는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께 
충청남도 명예도민이 되시는 영광을 도민을 대표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충청남도지사 
CERTIFICATION OF HONORARY CITIZENSHIP
 On behalf of the people of Chungcheongnam-do province, I, 도지사 이름, Governor, take great pleasure in conferring honorary citizenship as granted by resolution of the Provincial Council upon 수여대상자 이름 on this 일 day of 월 년
 
 서 명 
Governor 도지사 이름
Chungcheongnam-do Province
Republic of Korea

[별표 2] 명예도민 메달(제6조제1항 관련)

구분형치수(㎜)색채재료비고
정 장소 지50금색은
정 장홍 옥 판16홍색칠보은
정 장자 옥19자색은
정 장도 엽37은색은
정 장월계엽판13금색은
수휘 장11금색은
수폭38은색 청색견직
수장600은색 청색견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명 예 도 민 메 달(제6조제1항 관련)
 ❶ 모 형

 ❷ 규 격

[별표 3] 명예도민증 모형 및 규격(제6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명예도민증 모형 및 규격(제6조제1항 관련)
 ❶ 모 형

 ❷ 규 격 : 가로 8.5cm, 세로 5.5cm
 ❸ 색 깔 : 황색바탕, 흑색글씨

[별표 4] 명예도민패(제6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명예도민패(제6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이하 “명예도민증서”라 한다) 수여 대상은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1.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①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는 시장·군수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거나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4조(평가)

제4조(평가)① 명예도민 후보자에 대한 공적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지 조사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② 관련부서에서는 공적내용을 서류심사한 후 현지 조사 확인을 실시한다.③ 현지 조사평가는 추천서를 토대로 현지 출장하여 사실 여부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평가하여 추천서와 함께 명예도민 증서업무 주관부서에 작성·제출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수여시기 및 인원)

제5조(수여시기 및 인원)① 명예도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명예 도민증서수여 대상자가 다른 시·도로 이주 등 필요한 때에 도지사가 수여한다.② 수여인원은 명예도민의 영예성과 희소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10.18.>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에게는 외국인은 별표 1에 따른 명예도민증서와 별표 2에 따른 메달을 수여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별표 3에 따른 충청남도명예도민증 (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과 별표 4에 따른 충청남도명예도민패를 제작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3. 8. 10.>② 제1항의 수여대상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 할 수 있다.

제7조(권리)

제7조(권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도민증서와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1.12.30., 2023. 8. 10.>

제8조(취소)

제8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도민증서와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충청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도의회 보고)

제9조(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충청남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예우 및 관리)

제10조(예우 및 관리)① 주관부서에서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도민증서수여에 대한 기록물은 영구 보존 하여야한다.③ 명예도민증서 또는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1. 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도정 관련 주요행사에 초청 <개정 2023. 8. 10.>2.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3. 도정신문과 도정홍보지, 행정 간행물(관광홍보 책자 등) 등의 배포4. 도지사 명의 연하장 등 발송5.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면제 <신설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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