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에 재조명하고 이를 정신적 유산으로 후세에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재단법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30., 2023. 8. 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하 "역사문화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07.30., 2023. 8. 10.>
제3조(사업)
제3조 (사업) 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7.07.30>1. 역사 문화에 관한 발굴 조사 연구2. 역사 문화 자원의 전시·홍보3. 역사 문화 자원의 보존·활용4. 도사편찬 및 도정 사료의 체계적 보존·관리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과 역사문화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3. 8. 10.>
제4조(재산의 조성 및 출연)
제4조 (재산의 조성 및 출연)①역사문화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1. 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당시 출연 재산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의 출연 재산3. 매 회계 연도 결산 잉여금중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금액②충청남도는 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제5조(육성지원)
제5조 (육성지원)①충청남도는 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②지방자치단체가 역사 문화에 관련된 조사 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2023. 8. 10.>
제6조(운영경비)
제6조 (운영경비) 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7.07.30., 2023. 8. 10.>1. 기금 운용의 과실 수입2. 용역 수탁 등 연구 사업의 수익금3. 지적재산권 등의 수익금 및 출판물 판매 대금4. 보조금 및 기타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
제7조 (재산운영 및 관리)①역사문화연구원의 원장은 역사문화연구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7.07.30. 2023. 8. 10.>②역사문화연구원의 재산은 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07.30., 2023. 8. 10.>③역사문화연구원의 예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역사문화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07.30>
제8조(이사의 추천)
제8조 (이사의 추천) 역사문화연구원의 선임직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추천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역사문화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07.30., 2023. 8. 10.>1.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2.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문화계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자
제9조(시정조치 등)
제9조 (시정조치 등)①도지사는 역사문화연구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서류·장부·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역사문화연구원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②도지사는 사무 및 재산 관리 상황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