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8 시행 2022-10-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과 태 료비고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제9조의3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사무와 관계되는증인 선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문(제9조의3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피감사 공무원 선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피감사 공무원 선서문(제9조의3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증인출석 요구서

[별지 제4호서식]
증인출석 요구서(제9조제4항 관련)
 귀하
 충청남도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귀하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출석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5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하여야 하는 날의 전일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충청남도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장소 :
3. 질문요지 :
4. 기 타 :
년 월 일
충청남도의회의장

[별지 제5호서식] 참고인 출석 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
참고인 출석 요구서(제9조제4항 관련)
 귀하
 충청남도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귀하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출석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5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하여야 하는 날의 전일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충청남도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장소 :
3. 질문요지 :
4. 기 타 :
년 월 일
충청남도의회의장

[별지 제6호서식]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서(제6조의2제3항 관련)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제공하신 정보는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5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다만,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충청남도의회는 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연락처
※ 제보자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메일
분 야
제 보 명 (제목)
제보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서(제6조의2제3항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하여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제보자 성명 :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22., 2021.12.30.>

제2조(감사)

제2조(감사)①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감사는 해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해야 하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소속기관, 소관 지방공기업, 법인, 단체 등(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 이를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3조(조사)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 또는 교육청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는 그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하거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9.22.>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를 이송해야 하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소속기관 등에 이를 이송해야 한다.

제3조의2(소위원회 등)

제3조의2(소위원회 등)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3명 이상의 의원 또는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9.22.>② 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은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 7. 20.>

제4조(사무 보조자)

제4조(사무 보조자)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 8. 30.>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사 또는 조사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직원을 해당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겸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6. 12. 10.>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30., 2010.9.30.>1. 도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의 소속행정기관 <개정 2008.9.22., 2021. 7. 20., 2021.12.30., 2022.10.18.>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청 등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개정 2021.12.30.>4. 도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8. 9. 22, 2010.4.30., 2021.12.30.>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도가 위임·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9.22., 2017. 6. 30.,2021.12.30., 2022.10.18.>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0.18.>7.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개정 2022.10.18.>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도와 도지사, 교육청과 교육감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9.30., 2021.12.30., 2022.10.18.>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6조의2(도민제보 운영)

제6조의2(도민제보 운영) <신설 2017. 2. 28.>① 의회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대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제보(이하 “도민제보”라 한다)를 받아 감사에 활용할 수 있다.② 의장은 도민제보 기간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 전에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도민제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회 인터넷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 등 해당 제보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도민제보 사항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지받은 제보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의장은 도민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제보된 사항이 감사에 반영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품을 지급 할 수 있다.⑥ 도민제보를 활용하거나 담당하는 의원 및 공무원은 해당 제보자의 개인정보 등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 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개정 2021. 7. 20.>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이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개정 2008. 9. 22.>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도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 2011.9.20.>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붙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의 출석요구서에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증인 및 참고인등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9. 22., 2021. 7. 20., 2022.10.18.>

제9조의2(국가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방법)

제9조의2(국가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방법)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감사를 행하는 때에는 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8. 9. 22., 2021.12.30.>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시ㆍ군의회는 감사 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의회가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2., 20221. 7. 20., 2021.12.30., 2022.10.18.>

제9조의3(증인선서)

제9조의3(증인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지 제1호서식 예시문에 준하여 알려야 하며, 선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게 한다.<개정 2008. 9. 22., 2022.10.18.>②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08. 9. 22., 2021. 7. 20., 2022.10.18.>

제9조의4(증인의 보호)

제9조의4(증인의 보호)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1.9.20., 2021. 7. 20.>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2., 2021. 7. 20.>

제9조의5(증인등 실비지급)

제9조의5(증인등 실비지급)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08. 9. 22., 2021. 7. 20., 2021.12.30.>②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하며, 지급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및「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8. 9. 22.>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 9. 22., 2021. 7. 20.>1.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관계 공무원 <개정 2008. 9. 22., 2022.10.18.>2. 삭제 <2008.9.22.>3. 국영기업체ㆍ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개정 2008. 9. 22.>4.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5. 허위로 증언·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제9조의6(출석요구서의 송달방법)

제9조의6(출석요구서의 송달방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 9. 22., 2021. 7. 20.>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08. 9. 22.>

제11조(공개의 원칙)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7. 20.>

제12조(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③ 제2항의 조치에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21. 7. 20.>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주의의무)

제13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0.>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 7. 20.>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1. 7. 20.>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도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개정 2021. 7. 20.>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2., 2021. 7. 20., 2022.10.18.>

제17조(과태료 부과)

제17조 (과태료 부과)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9. 22., 2011.9.20.>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서류 미 제출, 불출석, 선서거부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이하 이조 및 제17조의2 또한 같다)이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7. 11.10., 2010.9.30., 2011.9.20., 2021. 7. 20.>③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7. 11. 10., 2021. 7. 20.>

제17조의2

제17조의2 삭제 <2017. 2. 28.>

제18조(고발)

제18조 (고발)①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9.22., 2013.10.30., 2021. 7. 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