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06 시행 2020-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구 분제 한 지 역
전부제한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도시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내 주거밀집지역
전부제한구역「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관광지 지정지역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전부제한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
전부제한구역「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다중이용업소
전부제한구역「습지보전법」 제8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일부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외 지역•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건물외벽 기준)으로 부터 축종별 제한거리 이내 지역 •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축종별 제한거리 이내지역 • 축종별 제한거리 - 소, 말: 130m - 젖소,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300m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1,500m •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의 경우에는 경계선으로 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아래의 축종별 제한거리 이내를 적용한다. - 돼지·개·닭·오리·메추리 1,500m - 소·젖소·말·양·염소·사슴 600m ※ 축종별 제한거리 적용은 축사신청 부지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2.“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이 일정 구역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각 주택을 중심(본채 중앙)으로 반경 200m이내에 5호 이상 위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은 평상시 실거주자가 있는 가옥으로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각 세대를 호수로 산정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과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산정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03.18, 2020.11.6.>3.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철거 후 신축 또는 개축으로 시설자동화 또는 악취저감 등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6.>4.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1.6.>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태안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1.6.>1.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전부제한구역2. 축종별 제한거리를 두는 일부제한구역②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개정 2016.03.18>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6.>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판매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 후 증·개축을 허용 할 수 있다. 다만, 증축에 대해서는 현대화를 목적으로 할 경우 허가·신고된 면적의 30%이내에서 한 차례만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3.18, 2020.11.6.>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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