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7.15>3. 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면제대상)
제3조(면제대상)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7.15>1. 개인택시운송사업자2.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3.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3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