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립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5 시행 2024-03-25 제정

별표

[별표 1] 시설 및 위치

읍ㆍ면시설명위치비고
안면읍안면도 행복목욕탕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99-1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목욕탕 이용료

시설명1회 이용료비고
안면도 행복목욕탕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목욕탕 이용료(제9조 관련)

[별표 3] 목욕탕 감면 이용료

감면 대상자감면 이용료비고
1. 미취학 어린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무 료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목욕탕 감면 이용료(제9조 관련)

※ 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태안군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목욕탕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용료”란 목욕탕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탁자”란 시설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 관리)

제4조(운영 관리) 시설은 시설이 소재한 읍ㆍ면에서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및 정기휴무)

제5조(운영시간 및 정기휴무)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요일은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로 단축하여 운영한다.② 시설의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법정 공휴일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임시 휴장)

제6조(임시 휴장) 군수는 정기휴무일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시설 입구 등에 게시하고, 임시 휴장을 할 수 있다.1. 시설을 안전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경우2. 시설 이용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3. 시설에 대한 대청소 또는 긴급한 청소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임시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2. 전염성 질환,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시설 퇴장)

제8조(시설 퇴장) 군수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 흡연, 세탁, 음식 섭취 등을 하는 사람2. 고성 및 폭력 등으로 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3.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사람

제9조(이용료 등)

제9조(이용료 등)① 이용료는 별표 2와 같고, 목욕탕 감면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이용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여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탁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의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군수가 정기휴무일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 어르신 등을 위한 복지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등)

제13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위탁 시설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며, 관계 공무원이 위탁 시설을 현지 확인ㆍ점검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ㆍ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변상 책임)

제14조(변상 책임) 수탁자 또는 이용자는 시설을 관리ㆍ이용하는 데에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 관리)

제15조(안전 관리) 시설 운영자는 시설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