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 6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근무자의 당직근무수당은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 3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05.4.8., 2007.6.4., 2009.12.3., 2013.7.12., 2016.7.15., 2022.2.25.>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