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제0회 00공무원직장협의회협의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 등 명)
◦ 대표자 및 협의위원
◦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
4. 협의내용
5. 합의사항
"별지참조"
6. 기타 토의사항 :
※ 참석란 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시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함

[별지 제2호 서식]제0회00공무원직장협의회합의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 장)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서식]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

연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
연번직 장 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 의 위원수설립일회원회원회원회원사유회 원회 원회 원
연번직 장 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대상(C)가입대상(C)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연번직 장 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미가입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설립기관명)
※ 공무원수 A = B+C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태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 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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