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

유골의 종 류기 준사용기간금 액금 액금 액
유골의 종 류기 준사용기간계사용료관리비
유연고 개인단 유 골봉안함 1기당30년328,000164,000164,000
유연고 부부단 유 골봉안함 2기당30년656,000328,000328,000
무연고 유 골봉안함 1기당10년132,00082,00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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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제10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대상 및 비율

감 면 대 상감면 비율비 고
사망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100%
사망자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희생ㆍ공헌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3.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4.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해사망 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7.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100%사망자의 유족 및 가족인 경우 50% 감면
설치마을 및 주변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100%주민등록 등재 시점은 사망한 날로 봄
태안군에서 사망한 행려사망자100%
태안군 관내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골100%
사망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00%
사망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50%
사망자가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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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대상 및 비율(제10조관련)

[별표 3]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기준

구분1일당 환불금액산출내역비 고
개인단 (15년)허가기간 잔여 1일당 29원164,000원÷15년÷365일=29원소수점 이 하 절 상
개인단 (30년)허가기간 잔여 1일당 29원328,000원÷30년÷365일=29원소수점 이 하 절 상
부부단 (30년)허가기간 잔여 1일당 59원656,000원÷30년÷365일=59원소수점 이 하 절 상
※ 산출방법 : 허가기간 잔여 1일당 환불금액 × 잔여일수 = 환불금액 ※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방법 : 허가기간 잔여 1일당 환불금액 × 잔여일수 = 환불금액 ※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방법 : 허가기간 잔여 1일당 환불금액 × 잔여일수 = 환불금액 ※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방법 : 허가기간 잔여 1일당 환불금액 × 잔여일수 = 환불금액 ※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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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태안군 공설 영묘전 개인단 허가 신청서

태안군 공설 영묘전 개인단 (사용·변경사용·기간연장사용) 허가 신청서태안군 공설 영묘전 개인단 (사용·변경사용·기간연장사용) 허가 신청서태안군 공설 영묘전 개인단 (사용·변경사용·기간연장사용) 허가 신청서태안군 공설 영묘전 개인단 (사용·변경사용·기간연장사용) 허가 신청서태안군 공설 영묘전 개인단 (사용·변경사용·기간연장사용) 허가 신청서태안군 공설 영묘전 개인단 (사용·변경사용·기간연장사용) 허가 신청서처리기간: 3일
유 연유 연유 연유 연무 연무 연무 연
사 망 자성 명성 명성 별
사 망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사망(개장)장소
사 망 자주 소주 소
사 망 자사망(개장)장소사망(개장)장소
사 망 자사망(개장)년월일사망(개장)년월일화장년월일
사 망 자봉안년월일봉안년월일봉안기간
사 망 자봉안번호봉안번호
당초신청인 성명당초신청인 성명당초신청인 성명생년월일
신청인변경사유신청인변경사유신청인변경사유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성 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사용종류유연, 무연유연, 무연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개인단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뒷면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허가 신청 조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 안 군 수 귀 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개인단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뒷면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허가 신청 조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 안 군 수 귀 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개인단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뒷면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허가 신청 조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 안 군 수 귀 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개인단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뒷면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허가 신청 조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 안 군 수 귀 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개인단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뒷면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허가 신청 조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 안 군 수 귀 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개인단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뒷면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허가 신청 조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 안 군 수 귀 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개인단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뒷면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허가 신청 조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 안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변경·연장 제외)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4. 사용자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 신청서 5. 감면 관련자료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변경·연장 제외)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4. 사용자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 신청서 5. 감면 관련자료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변경·연장 제외)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4. 사용자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 신청서 5. 감면 관련자료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변경·연장 제외)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4. 사용자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 신청서 5. 감면 관련자료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변경·연장 제외)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4. 사용자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 신청서 5. 감면 관련자료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변경·연장 제외)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4. 사용자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 신청서 5. 감면 관련자료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변경·연장 제외)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4. 사용자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 신청서 5. 감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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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태안군 공설 영묘전 개인단 사용허가 신청 조건
 1. 유연고 유골의 봉안기간은 30년으로 하며, 봉안이 종료되기 30일 전에 한 차례만 30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안치단 배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방향 순, 순차적으로 배정되며, 공실 발생 시 신청인이 사용을 원하는 경우 배정할 수 있으며, 이후 안치단 변경은 불가하며(부부단 이송 제외) 봉안함 인도 후 다시 영묘전 신청을 불허합니다.
 3. 사용기간 만료 예정일 30일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조례」 제9조에 따라 무연고로 간주해 무연고 안치실로 이송하고 안치기간(10년) 종료 후 유골을 산분 또는 자연장 합니다.
 4. 봉안하는 유골은 화장한 후 완전히 분쇄한 유골로, 유연고실 개인단 안치실에 안치하며, 봉안함은 신청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5. 영묘전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신청인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태안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제사 또는 종교의식 등을 위하여 봉안당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인에게 사전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사용 중인 안치단은 태안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안치단의 내부 사진은 매년 한 차례만 태안군에서 제공하는 사진액자에 사진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외의 어떠한 장식도 불가하고, 이때 내부에 사진액자를 넣으려면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안치단 외부에 부착된 장식은 근무자가 발견할 경우 철거할 수 있습니다.
9. 관련 법 및 조례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허가 신청서

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사용·변경사용·기간연장사용) 허가 신청서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사용·변경사용·기간연장사용) 허가 신청서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사용·변경사용·기간연장사용) 허가 신청서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사용·변경사용·기간연장사용) 허가 신청서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사용·변경사용·기간연장사용) 허가 신청서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사용·변경사용·기간연장사용) 허가 신청서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사용·변경사용·기간연장사용) 허가 신청서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사용·변경사용·기간연장사용) 허가 신청서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사용·변경사용·기간연장사용) 허가 신청서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사용·변경사용·기간연장사용) 허가 신청서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사용·변경사용·기간연장사용) 허가 신청서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사용·변경사용·기간연장사용) 허가 신청서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
구 분구 분구 분□사망 □개장유골 □개인단 이송 □기타□사망 □개장유골 □개인단 이송 □기타□사망 □개장유골 □개인단 이송 □기타□사망 □개장유골 □개인단 이송 □기타□사망 □개장유골 □개인단 이송 □기타□사망 □개장유골 □개인단 이송 □기타□사망 □개장유골 □개인단 이송 □기타□사망 □개장유골 □개인단 이송 □기타□사망 □개장유골 □개인단 이송 □기타□사망 □개장유골 □개인단 이송 □기타□사망 □개장유골 □개인단 이송 □기타□사망 □개장유골 □개인단 이송 □기타
사 망 자성 명성 명성 명성별성 명성별성별성별
사 망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사망자주소 (개장장소)사망자주소 (개장장소)사망자주소 (개장장소)사망자주소 (개장장소)
사 망 자사망(개장) 년 월 일사망(개장) 년 월 일사망(개장) 년 월 일사망(개장) 년 월 일
사 망 자화 장 년 월 일화 장 년 월 일화 장 년 월 일화 장 년 월 일
사 망 자개 인 단 봉안번호개 인 단 봉안번호개 인 단 봉안번호개인단 봉안번호
사 망 자부부단봉안 년 월 일부부단봉안 년 월 일부부단봉안 년 월 일부부단 봉안번호봉안기간봉안기간봉안기간
신청인 변 경신청인 변 경당 초 신청인성명당 초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당 초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변 경신청인 변 경변경사유변경사유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생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성 별성 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사용종류ㆍ기수유연/2기유연/2기유연/2기유연/2기유연/2기유연/2기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부부단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뒷면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허가 신청 조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 안 군 수 귀 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부부단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뒷면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허가 신청 조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 안 군 수 귀 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부부단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뒷면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허가 신청 조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 안 군 수 귀 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부부단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뒷면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허가 신청 조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 안 군 수 귀 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부부단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뒷면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허가 신청 조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 안 군 수 귀 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부부단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뒷면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허가 신청 조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 안 군 수 귀 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부부단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뒷면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허가 신청 조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 안 군 수 귀 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부부단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뒷면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허가 신청 조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 안 군 수 귀 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부부단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뒷면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허가 신청 조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 안 군 수 귀 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부부단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뒷면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허가 신청 조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 안 군 수 귀 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부부단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뒷면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허가 신청 조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 안 군 수 귀 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부부단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뒷면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허가 신청 조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 안 군 수 귀 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부부단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뒷면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허가 신청 조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 안 군 수 귀 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부부단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뒷면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허가 신청 조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 안 군 수 귀 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부부단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뒷면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허가 신청 조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 안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사망자가 부부임을 증빙하는 서류 - 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2. 화장증명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4.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5. 사용자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 신청서 6. 감면 관련자료첨부서류 1. 사망자가 부부임을 증빙하는 서류 - 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2. 화장증명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4.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5. 사용자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 신청서 6. 감면 관련자료첨부서류 1. 사망자가 부부임을 증빙하는 서류 - 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2. 화장증명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4.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5. 사용자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 신청서 6. 감면 관련자료첨부서류 1. 사망자가 부부임을 증빙하는 서류 - 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2. 화장증명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4.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5. 사용자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 신청서 6. 감면 관련자료첨부서류 1. 사망자가 부부임을 증빙하는 서류 - 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2. 화장증명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4.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5. 사용자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 신청서 6. 감면 관련자료첨부서류 1. 사망자가 부부임을 증빙하는 서류 - 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2. 화장증명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4.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5. 사용자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 신청서 6. 감면 관련자료첨부서류 1. 사망자가 부부임을 증빙하는 서류 - 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2. 화장증명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4.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5. 사용자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 신청서 6. 감면 관련자료첨부서류 1. 사망자가 부부임을 증빙하는 서류 - 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2. 화장증명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4.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5. 사용자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 신청서 6. 감면 관련자료첨부서류 1. 사망자가 부부임을 증빙하는 서류 - 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2. 화장증명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4.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5. 사용자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 신청서 6. 감면 관련자료첨부서류 1. 사망자가 부부임을 증빙하는 서류 - 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2. 화장증명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4.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5. 사용자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 신청서 6. 감면 관련자료첨부서류 1. 사망자가 부부임을 증빙하는 서류 - 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2. 화장증명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4.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5. 사용자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 신청서 6. 감면 관련자료첨부서류 1. 사망자가 부부임을 증빙하는 서류 - 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2. 화장증명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4.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5. 사용자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 신청서 6. 감면 관련자료첨부서류 1. 사망자가 부부임을 증빙하는 서류 - 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2. 화장증명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4.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5. 사용자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 신청서 6. 감면 관련자료첨부서류 1. 사망자가 부부임을 증빙하는 서류 - 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2. 화장증명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4.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5. 사용자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 신청서 6. 감면 관련자료첨부서류 1. 사망자가 부부임을 증빙하는 서류 - 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2. 화장증명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4.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5. 사용자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 신청서 6. 감면 관련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앞면)

(뒷면)
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사용허가 신청 조건
 1. 유연고 유골의 봉안기간은 30년으로 하며, 봉안이 종료되기 30일 전에 한 차례만 30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 또는 사망자가 사망일을 기준으로 둘 중 한 명이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사망자 및 개장하여 부부가 동시 안치 시에만 가능합니다.
 3. 부부단으로 이송 조건이 충족될 시(당일) 신청인 의사결정에 따라 부부단 및 개인단 결정, 이후 안치단 변경은 불가하며, 봉안함 반출 후 다시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허가 신청은 불허가합니다.
 4. 안치단 배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방향 순, 순차적으로 배정되며, 공실 발생 시 신청인이 사용을 원하는 경우 배정할 수 있습니다. 
 5. 사용기간 만료 예정일 30일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조례」 제9조에 따라 무연고로 간주하고 무연고 안치실로 이송하고 안치기간(10년) 종료 후 유골을 산분 또는 자연장 합니다.
 6. 봉안하는 유골은 화장한 후 완전히 분쇄한 유골로, 유연고실 부부단 안치실에 안치하며, 봉안함은 신청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7. 영묘전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8. 신청인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태안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9. 제사 또는 종교의식 등을 위하여 봉안당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인에게 사전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사용 중인 안치단은 태안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안치단의 내부 사진은 매년 한 차례만 태안군에서 제공하는 사진액자에 사진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외의 어떠한 장식도 불가하고, 이때 내부에 사진액자를 넣으려면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안치단 외부에 부착된 장식은 근무자가 발견할 경우 철거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 법 및 조례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태안군 공설 영묘전 개인단 허가증

사망자 성명사망년월일사 망 자 생년월일사 망 자 생년월일사망자의 주소사망자의 주소사망자와의 관계
봉안번호사용기수사용기수
봉안년월일사용종류사용종류유연, 무연유연, 무연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허 가 조 건1.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9조(유골처리)에 따라 태안군수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기간연장 또는 유골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봉안함을 무연고실로 이전(봉안기간10년)하고 장식품, 유류품을 모두 폐기함 2. 사용자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사용권 승계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9조(유골처리)에 따라 태안군수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기간연장 또는 유골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봉안함을 무연고실로 이전(봉안기간10년)하고 장식품, 유류품을 모두 폐기함 2. 사용자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사용권 승계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9조(유골처리)에 따라 태안군수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기간연장 또는 유골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봉안함을 무연고실로 이전(봉안기간10년)하고 장식품, 유류품을 모두 폐기함 2. 사용자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사용권 승계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9조(유골처리)에 따라 태안군수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기간연장 또는 유골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봉안함을 무연고실로 이전(봉안기간10년)하고 장식품, 유류품을 모두 폐기함 2. 사용자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사용권 승계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9조(유골처리)에 따라 태안군수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기간연장 또는 유골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봉안함을 무연고실로 이전(봉안기간10년)하고 장식품, 유류품을 모두 폐기함 2. 사용자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사용권 승계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9조(유골처리)에 따라 태안군수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기간연장 또는 유골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봉안함을 무연고실로 이전(봉안기간10년)하고 장식품, 유류품을 모두 폐기함 2. 사용자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사용권 승계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년 월 일 태 안 군 수년 월 일 태 안 군 수년 월 일 태 안 군 수년 월 일 태 안 군 수년 월 일 태 안 군 수년 월 일 태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허가증

사 망 자성 명성별성 명성별
사 망 자생년 월 일생년 월 일
사 망 자사망자주소 (개장장소)사망자주소 (개장장소)
사 망 자사망(개장) 년 월 일사망(개장) 년 월 일
사 망 자봉 안 년 월 일부 부 단 봉안번호
사 망 자사용종류· 기수유연 2기유연 2기유연 2기유연 2기유연 2기유연 2기유연 2기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9조(유골처리)에 따라 태안군수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기간연장 또는 유골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봉안함을 무연고실로 이전(봉안기간10년)하고 장식품, 유류품을 모두 폐기함 2. 사용자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사용권 승계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9조(유골처리)에 따라 태안군수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기간연장 또는 유골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봉안함을 무연고실로 이전(봉안기간10년)하고 장식품, 유류품을 모두 폐기함 2. 사용자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사용권 승계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9조(유골처리)에 따라 태안군수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기간연장 또는 유골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봉안함을 무연고실로 이전(봉안기간10년)하고 장식품, 유류품을 모두 폐기함 2. 사용자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사용권 승계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9조(유골처리)에 따라 태안군수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기간연장 또는 유골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봉안함을 무연고실로 이전(봉안기간10년)하고 장식품, 유류품을 모두 폐기함 2. 사용자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사용권 승계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9조(유골처리)에 따라 태안군수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기간연장 또는 유골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봉안함을 무연고실로 이전(봉안기간10년)하고 장식품, 유류품을 모두 폐기함 2. 사용자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사용권 승계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9조(유골처리)에 따라 태안군수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기간연장 또는 유골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봉안함을 무연고실로 이전(봉안기간10년)하고 장식품, 유류품을 모두 폐기함 2. 사용자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사용권 승계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9조(유골처리)에 따라 태안군수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기간연장 또는 유골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봉안함을 무연고실로 이전(봉안기간10년)하고 장식품, 유류품을 모두 폐기함 2. 사용자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사용권 승계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년 월 일 태 안 군 수년 월 일 태 안 군 수년 월 일 태 안 군 수년 월 일 태 안 군 수년 월 일 태 안 군 수년 월 일 태 안 군 수년 월 일 태 안 군 수년 월 일 태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개인단 유골 인도,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 신청서

사 망 자 인적사항성 명성 명성 별성 별
사 망 자 인적사항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망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
사 망 자 인적사항사 망 일사 망 일안 치 일안 치 일
사 망 자 인적사항봉안번호봉안번호사용종류사용종류
유골인도일유골인도일
유골인도사유유골인도사유
환 불 여 부환 불 여 부잔여일수잔여일수
기납부사용료기납부사용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환 불 액환 불 액금 원금 원계좌번호계좌번호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사용허가증 1부 2. 사용료 납부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용허가증 1부 2. 사용료 납부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용허가증 1부 2. 사용료 납부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용허가증 1부 2. 사용료 납부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용허가증 1부 2. 사용료 납부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용허가증 1부 2. 사용료 납부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 개인단 사용 중 사정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하며, 납부한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태안군수 귀하본인이 사용하고자 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 개인단 사용 중 사정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하며, 납부한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태안군수 귀하본인이 사용하고자 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 개인단 사용 중 사정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하며, 납부한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태안군수 귀하본인이 사용하고자 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 개인단 사용 중 사정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하며, 납부한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태안군수 귀하본인이 사용하고자 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 개인단 사용 중 사정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하며, 납부한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태안군수 귀하본인이 사용하고자 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 개인단 사용 중 사정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하며, 납부한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태안군수 귀하본인이 사용하고자 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 개인단 사용 중 사정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하며, 납부한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태안군수 귀하본인이 사용하고자 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 개인단 사용 중 사정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하며, 납부한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인단 유골 인도,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 신청서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 (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의2서식]부부단 유골 인도,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 신청서

사 망 자 인적사항성 명성별성 명성별
사 망 자 인적사항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
사 망 자 인적사항사망(개장) 년 월 일사망(개장) 년 월 일
사 망 자 인적사항사 망 일사 망 일
사 망 자 인적사항안 치 일봉안번호
유골인도일유골인도일사용종류
유골인도사유유골인도사유
환 불 여 부환 불 여 부잔여일수잔여일수
기납부사용료기납부사용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환 불 액환 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계좌번호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사용허가증 1부 2. 사용료 납부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용허가증 1부 2. 사용료 납부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용허가증 1부 2. 사용료 납부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용허가증 1부 2. 사용료 납부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용허가증 1부 2. 사용료 납부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용허가증 1부 2. 사용료 납부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용허가증 1부 2. 사용료 납부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용허가증 1부 2. 사용료 납부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사용 중 사정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하며, 납부한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태안군수 귀하본인이 사용하고자 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사용 중 사정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하며, 납부한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태안군수 귀하본인이 사용하고자 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사용 중 사정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하며, 납부한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태안군수 귀하본인이 사용하고자 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사용 중 사정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하며, 납부한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태안군수 귀하본인이 사용하고자 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사용 중 사정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하며, 납부한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태안군수 귀하본인이 사용하고자 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사용 중 사정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하며, 납부한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태안군수 귀하본인이 사용하고자 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사용 중 사정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하며, 납부한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태안군수 귀하본인이 사용하고자 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사용 중 사정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하며, 납부한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태안군수 귀하본인이 사용하고자 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사용 중 사정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하며, 납부한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태안군수 귀하본인이 사용하고자 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사용 중 사정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하며, 납부한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의2서식]
부부단 유골 인도,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 신청서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개인단 유골 인도 증명서

사 망 자성 명사 망 연 월 일사 망 연 월 일
사 망 자봉안장소봉 안 연 월 일봉 안 연 월 일
사 망 자이전장소안 치 방 법안 치 방 법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사 망 자 와의 관 계사 망 자 와의 관 계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단, 유골인도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유골을 인도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단, 유골인도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유골을 인도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단, 유골인도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유골을 인도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단, 유골인도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유골을 인도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단, 유골인도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유골을 인도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단, 유골인도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유골을 인도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단, 유골인도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유골을 인도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단, 유골인도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유골을 인도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단, 유골인도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유골을 인도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부부단 유골 인도 증명서

사 망 자성 명성 명성 명
사 망 자사망연월일사 망 연 월 일사 망 연 월 일
사 망 자봉안장소
사 망 자봉 안 연 월 일안 치 방 법안 치 방 법
사 망 자이전장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사 망 자 와의 관 계사 망 자 와의 관 계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부단 유골인도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유골을 인도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부단 유골인도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유골을 인도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부단 유골인도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유골을 인도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부단 유골인도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유골을 인도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부단 유골인도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유골을 인도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부단 유골인도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유골을 인도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부단 유골인도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유골을 인도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부단 유골인도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유골을 인도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부단 유골인도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유골을 인도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국가유공자, 수급자, 장애인행정정보조회서비스를 이용한 열람, 영묘전 사용시 감면혜택 적용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삭제 신청 시 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영묘전 사용 및 이용에 대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영묘전 사용 및 이용에 대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일자 :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법적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조례」 제17조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6호서식]태안군 공설 영묘전(사용자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 신청서

사망자 (개인단 · 부부단)봉안번호봉안번호봉안번호봉안번호
사망자 (개인단 · 부부단)고 인 성 명고 인 성 명고인성명고인성명
사망자 (개인단 · 부부단)봉 안 일봉 안 일봉 안 일봉 안 일
사 용 허 가 자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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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존을 위해 태안군 공설 영묘전의 설치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2. “봉안당”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4.17.>3. “사용자”란 태안군 공설 영묘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4.17.>4. “개인단”이란 봉안함 1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4.17.>5. “부부단”이란 부부의 봉안함 2기를 함께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4.17.>6. “부부”란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 시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4.17.> [종전 제4호 삭제 2024.5.31.] [종전 제5호는 제4호로 이동 2024.5.31.], [종전 제6호는 제5호로 이동 2024.5.31.], [종전 제7호는 제6호로 이동 2024.5.31.]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봉안시설의 명칭은 “태안군 공설 영묘전”(이하 “영묘전”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영묘전의 위치는 태안군 남면 저드래길 116-304(남면 당암리 908-2번지)에 둔다. <개정 2023.4.17.>

제4조(관리)

제4조(관리)① 영묘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과 보수는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4.17.>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영묘전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영묘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17.>③ 영묘전 관리인은 영묘전을 청결하고 엄숙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영묘전에 안치된 유골과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반기별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4.17.>

제5조(시설의 종류)

제5조(시설의 종류) 봉안당에는 유연고 안치실과 무연고 안치실을 둔다. <개정 2023.4.17.>1. 유연고 안치실에는 개인단과 부부단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3.4.17.>2. 무연고 안치실에는 개인단만 운영한다. <신설 2023.4.17.>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영묘전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단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단 사용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부부단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7.>② 신청인이 부부단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망자가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7.>③ 군수는 영묘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기간연장, 사용자 변경, 변경사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영묘전 사용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4.17.>④ 봉안되는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하고, 유연고용 유골함은 신청인이 구입해야 한다. <개정 2023.4.17.>⑤ <삭제 2023.4.17.>⑥ <삭제 2023.4.17.>⑦ <삭제 2023.4.17.>

제6조의2(사용조건)

제6조의2(사용조건) <신설 2023.4.17.>① 유연고 안치실 사용 자격은 신청인(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는 사망자(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기존 영묘전에 안치된 사망자는 사용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②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하며, 신청인은 봉안부터 인도 시까지 모든 권한을 가진다.③ 무연고실의 사용자격은 무연고자가 군 관내에서 사망 또는 발견된 행려사망자와 군 관내의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인 경우로 한정한다.④ 부부단의 사용자격은 신청인 또는 사망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부가 동시에 안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⑤ 부부단으로의 이송 조건이 충족될 때(봉안 당일로 한정한다)에는 신청인은 부부단 또는 개인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안치단의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다.⑥ 사망자의 봉안함이 인도된 이후에는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다시 영묘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제6조의3(안치단의 배치 등)

제6조의3(안치단의 배치 등) <신설 2023.4.17.>① 군수는 제6조제1항의 허가 순서에 따라 봉안당 각 호실의 안치 단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 순으로 안치단을 배정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미리 안치단을 배정받을 수 없으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배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실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안치단의 내부 사진은 군에서 제공하는 사진액자(개인단은 1개, 부부단은 2개로 한다)에 연 1회 사진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에 사진액자를 넣으려면 신청인은 사진 교체 15일 이전에 미리 예약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사진을 교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위임장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미 안치된 유골의 위치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부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① 안치실의 사용기간은 유연고는 30년으로 하고, 무연고는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일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안치실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4.17.>②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사용기간은 종료되고, 부부단 사용기간을 다시 적용받는다. <신설 2023.4.17.>③ 유연고 안치실의 사용기간은 신청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기간연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2023.4.17.] <개정 2023.4.17.>

제8조(유골인도)

제8조(유골인도)① 유골의 인도는 인도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유골 인도 신청은 영묘전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 <단서삭제 2023.4.17.>② 신청인이 유골 인도가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정해 위임장과 함께 군수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4.17.>③ 군수가 유골의 인도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유골 인도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23.4.17.>

제9조(유골의 처리)

제9조(유골의 처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골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7.>1. 무연고 유골이 제7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연고에서 무연고로 간주 된 경우. 이 경우 군수는 서면에 의한 통지를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 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 제9조의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한 후 장사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7.>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골을 무연고실로 이관하여 처리할 것 <개정 2023.4.17.>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영묘전의 사용권이 취소되었거나, 금지행위를 위반해 이전명령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유골을 인도해 가지 않는 경우 <개정 2023.4.17.>나. 유연고 유골을 제7조의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이 없거나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3.4.17.>다. 제12조에 따라 봉안된 유골의 이전명령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3.4.17.>라. 사용자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친족이 사용권의 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3.4.17.>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절차를 거쳐 무연고실의 유골함을 옮기거나 다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4.17.>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무연고실로 이관된 유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봉안기간을 10년으로 한다. 다만, 봉안기간에 연고자가 나타나는 경우 유연고로 전환한다. <신설 2023.4.17.>

제9조의2(유골의 처리 공고)

제9조의2(유골의 처리 공고) <신설 2023.4.17.>① 군수가 제9조에 따라 유골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이후에 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 주소, 성명, 성별, 나이, 사망일에 관한 사항2. 유골처리 사유, 장소, 시기, 기간 및 담당자 연락처3. 그 밖에 유골 처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관리비)

제10조(사용료 및 관리비)① 영묘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를 봉안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납입 영수증과 사용허가증을 사용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2023.4.17.>②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③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④ 군수는 영묘전의 사용자가 중도에 유골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남은 기간을 산정하여 별표 3의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23.4.17.>⑤ 군수는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부부단 사용료로 자동 전환된다. <신설 2023.4.17.>

제11조(사용권의 취소)

제11조(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영묘전의 사용자가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묘전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① 영묘전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4.17.>1. 봉안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3. 큰 소리를 내거나 난동을 일으키는 행위 <개정 2023.4.17.>4.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개정 2023.4.17.>5. 유연고용 안치단을 무분별하게 장식하는 행위 <개정 2023.4.17.>6.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안치단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신설 2023.4.17.>7. 그 밖에 미풍양속을 방해하는 행위② 안치단 외부에 부착된 장식을 근무자가 발견할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신설 2023.4.17.>③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영묘전 사용권을 취소하고, 봉안된 유골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종전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2023.4.17.][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2023.4.17.] <신설 2023.4.17.>

제13조(원상복구 및 변상)

제13조(원상복구 및 변상) 군수는 영묘전 사용자 또는 관련자가 영묘전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償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제14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4조(사용자의 신고의무)① 영묘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1. 사용자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2. 상속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개정 2023.4.17.>3.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용자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 <개정 2023.4.17.>③ 제사 또는 종교의식 등을 위해 영묘전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통지 및 기간)

제15조(통지 및 기간) <삭제 2023.4.17.>

제15조의2

제15조의2 <삭제 2024.5.31.>

제15조의3

제15조의3 <삭제 2024.5.31.>

제15조의4

제15조의4 <삭제 2024.5.31.>

제15조의5

제15조의5 <삭제 2024.5.31.>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5.31.>

제17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7.>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영묘전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정보주체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23.4.17.>4. 정보 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4.17.>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7.>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개정 2023.4.17.>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삭제 2023.4.17.>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