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사용허가 신청서

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사 용 자단 체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연 락 처
사 용 자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목적 및 내용
사용료 면제사유사용료 면제사유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용시설시간사용료사용료부대시설부대시설시간사용료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합 계
예상인원예상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교육 또는 행사교육 또는 행사교육 또는 행사 계획서 첨부교육 또는 행사 계획서 첨부교육 또는 행사 계획서 첨부교육 또는 행사 계획서 첨부교육 또는 행사 계획서 첨부교육 또는 행사 계획서 첨부교육 또는 행사 계획서 첨부교육 또는 행사 계획서 첨부
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시설물사용기준사용료
다목적강당종일 (09:00 ~ 22:00)180,000
다목적강당오전 (09:00 ~ 12:00)45,000
다목적강당오후 (13:00 ~ 17:00)60,000
다목적강당야간 (18:00 ~ 22:00)75,000
조리실종일 (09:00 ~ 22:00)120,000
조리실오전 (09:00 ~ 12:00)30,000
조리실오후 (13:00 ~ 17:00)40,000
조리실야간 (18:00 ~ 22:00)50,000
세미나실, 강의실종일 (09:00 ~ 22:00)120,000
세미나실, 강의실오전 (09:00 ~ 12:00)30,000
세미나실, 강의실오후 (13:00 ~ 17:00)40,000
세미나실, 강의실야간 (18:00 ~ 22:00)50,000
구분시설물기준사용료
냉․난방 사 용 료다목적강당4시간/1회40,000
냉․난방 사 용 료조리실4시간/1회20,000
냉․난방 사 용 료세미나실4시간/1회20,000
조리실 집기조리실4시간/1회20,000
빔프로젝터다목적강당4시간/1회20,000
피아노다목적강당4시간/1회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사용시간 이후 초과 사용료의 가산
 -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 사용료의 50% 가산
 -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사용료의 80% 가산
 - 3시간 초과 : 사용료 전액 가산
나. 기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별지 제3호서식]교육문화센터 사용 허가서

사 용 시 설사 용 량산 출 기 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교육문화센터 사용 허가서
1. 사용자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전화번호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및 사유 :
4. 사용허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시 간 : ( 시간)
 (사용회수: 일 회)
 연습시간 : 
5. 사용료
 

6. 허가기준 : 이면 허가조건 참조
7. 특별설비 설치 사항 :
 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뒷면)
 
1. 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예: 허가목적과 내용이 다를 때)
2. 행사(교육) 당일 대관이 없을 때 군의 승인을 받아 연습 할 수 있습니다.
3. 행사(교육) 시 제반 시설물의 사용은 군과 사전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현수막, 현판제작은 사전 협의하여 규격 및 높이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5. 사용상 부주의로 군 소유의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사용허가 변경신청서

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사 용 자단 체 명대 표 자 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
사 용 자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교육 또는 행사 명교육 또는 행사 명
내 용내 용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
변경 신청사유변경 신청사유
변경 신청 사항내 용
변경 신청 사항기 타
변경 신청 사항사용료납부액
사용료 반환청구금액사용료 반환청구금액원정원정원정
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사용허가 취소신청서

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사 용 자단 체 명대 표 자 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
사 용 자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교육 또는 행사 명교육 또는 행사 명
내 용내 용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
취 소 사 유취 소 사 유
취소 신청 사항내 용
취소 신청 사항기 타
취소 신청 사항사용료납부액
사용료 반환청구금액사용료 반환청구금액원정원정원정
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사용허가 취소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사용료 면제 신청서

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사 용 자사 용 자단 체 명대 표 자 성 명
사 용 자사 용 자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
사 용 자사 용 자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교육 또는 행사 명교육 또는 행사 명교육 또는 행사 명
내 용내 용내 용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
면 제 사 유면 제 사 유면 제 사 유
사용료 면제신청액사용료 면제신청액사용료 면제신청액원정원정원정
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
구비서류면제 입증서류면제 입증서류면제 입증서류면제 입증서류면제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사용료 면제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생활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태안군 교육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태안군 교육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80에 둔다.<개정 2025.11.2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센터”란 다목적강당, 조리실, 세미나실, 강의실 등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25.11.21.>2. “센터의 사용”이란 제1호 시설 사용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센터의 제1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11.21.>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강료”란 제1호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강습을 받는 수강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2. 태안군 평생교육대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개정 2025.11.21.>3. 그 밖에 군민의 평생학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종전 제5호는 제3호로 이동 2025.11.21.]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① 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까지로 한다. 다만,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11.21.>1. 삭제<2025.11.21.>2. 삭제<2025.11.21.>② 센터의 휴무일은 토·일요일을 포함한 관공서의 공휴일로 한다.<단서 삭제 2025.11.21.>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5.11.21.>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의하되 센터의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우선권을 준다.③ 군수는 시설을 사용허가 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4호ㆍ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1.>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공공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센터 시설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허가 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 허가 없이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별 사용시간과 부대시설의 사용 유무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1.>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이 허가일부터 10일 이내이거나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1.>

제9조(사용료의 가산 및 면제)

제9조(사용료의 가산 및 면제)① 군수는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가산할 수 있다.<개정 2025.11.2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대상 단체가 사용하는 교육 또는 행사<개정 2025.11.2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25.11.21.>1.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징수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 징수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3.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납부한 사용료 전액4.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납부한 사용료 80퍼센트

제11조(사용자 관리 책임)

제11조(사용자 관리 책임)① 사용자는 센터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을 망실 또는 훼손,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25.11.21.>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미 이행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개정 2025.11.21.>

제12조(입장의 제한)

제12조(입장의 제한) 군수 또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수강료 징수)

제13조(수강료 징수)① 군수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프로그램 강좌별로 달리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25.11.21.>③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센터 강좌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강료 징수는 센터에 입주한 시설의 관련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제14조 삭제<2025.11.21.>

제15조

제15조 삭제<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