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헌장”이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의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고,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태안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태안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법인·단체에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제정하여야 한다.1. 규제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2.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3. 규제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4. 규제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5. 규제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6조(헌장의 개정)
제6조(헌장의 개정)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태안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3. 헌장 공표 및 시행
제7조(헌장의 실천)
제7조(헌장의 실천)① 군수는 소속직원들이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제8조(헌장의 공표)①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군보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② 규제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규제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군수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방문,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신고고객은 규제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태안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태안군규제신고센터(이하 이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브즈만에게 신고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을 확인·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신고센터 및 중소기업 옴브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신고센터는 헌장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반기별로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군수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 옴브즈만에게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군수는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 포상 및 근무성적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