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하나인 경작로를 개설, 유지 및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노지 스마트농업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작로”란 사람ㆍ가축ㆍ차량ㆍ농기계의 통행, 자재ㆍ생산물 운반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법정도로 및 마을안길과 경지 사이,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작로의 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농업활동 편의성2. 농업 생산성 제고3. 밭농업 기계화4. 휴경 또는 저활용 농지 활용도 제고
제4조(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제3조를 실천하기 위하여 경작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비법정 도로라 할지라도 실제 경작로로 이용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작로의 개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신청)
제5조(사업 신청) 경작로의 개설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작로 개설 사업신청서 및 신청인 서명부2. 경작로 개설 사업에 따른 현지조사, 측량, 형질변경, 분필, 사용승낙 등에 대한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서3. 경작로 개설 사업 대상 토지의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장애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서
제6조(경작로 개설)
제6조(경작로 개설)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경작로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작로 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지(전, 답, 과수원)로 농업생산이 집적화된 지역2. 밭기반정비 기본계획 대상지구 및 농업생산활동이 직접 이루어지는 집단화된 농지 지역3. 태안형 노지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② 경작로 신설은 시점 및 종점이 지적도상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1.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지역2. 실제 맹지로 농업생산 활동을 위해 경작로가 필요한 지역3. 현재 통행되는 사실상 도로인 경우, 지적도상 도로의 시점 또는 종점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③ 제2항에 따른 경작로에 편입된 토지는 기부채납 또는 무상 사용승낙을 조건으로 하며, 지상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국ㆍ공유지에 제1항에 따른 경작로 개설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경작로의 정비)
제7조(경작로의 정비)① 군수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작로에 대하여 유지 및 보수, 확장 등 정비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작로의 유지 및 보수에도 불구하고 경작로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하여 경작로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경작로의 폭)
제8조(경작로의 폭)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경작로의 개설과 유지 및 보수, 확장할 경우 경작로의 폭은 대형 농기계의 이동을 고려하여 최소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작로의 폭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최소분할 면적 제한에 대한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경작로 관리대장)
제9조(경작로 관리대장)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작로 관리대장 또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