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5 시행 2024-03-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수산물 직판장 위수탁운영계약서

소 재 지면 적용 도
㎡농수산물 직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농수산물직판장 위․수탁운영계약서
□ 물건의 표시 

 위 표시의 태안군 농수산물직판장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태안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인 〇〇〇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위·수탁운영 계약은 태안군 농수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권의 귀속) ① 「태안군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시설 외 “을”이 부담한 재산은 “갑”에게 귀속한다.
 ② “을”의 부담으로 설치한 시설의 재산권은 “을”의 동의에 의하여 “갑”에게 귀속한다.
제3조(계약기간) 위탁운영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을”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 납부) 계약체결 시 “을”은 “갑”에게 계약보증금 ○○○○ 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 “을”은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 납부는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운영권 위탁 및 반납) ①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은 직판장운영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② “을”은 위탁운영기간 만료 전에 운영을 포기하거나 직판장을 불성실하게 운영하여 태안군의 명예를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갑”에게 시설운영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직판장이 공공의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운영계약기간 만료 전에 “갑”이 시설운영권의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갑”은 1개월 전에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권 반환 시에는 “을”은 시설운영권 반환에 따른 일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관리의무) “을”은 직판장의 이미지 관리와 성실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직판장의 유지·보수 및 운영과 매장 사용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취급품목은 태안군 관내에서 생산·제조·가공되는 농·수·산물 및 공산품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갑"의 승인을 얻은 후 제한적으로 태안군 외의 국내산 특산물을 취급 판매할 수 있다.
 3. “갑”과 사전협의 없이 직판장의 설치목적 변경이나 내부구조 조정, 변경 또는 제3자에게 재 위탁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지도·감독) “갑”은 직판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11조(사전통지) “갑”과 “을”은 직판장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 전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기간 만료)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을”의 시설운영 포기 시 “갑”에게 직판장의 위탁운영권을 반환함으로써 본 계약은 해지된다.
제13조(운영상황 제출) “을”은 “갑”에게 월별 운영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매 반기말 다음달 5일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 타) “갑”이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파기하여 “을”의 재산상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연 20%의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용어의 해석) 본 계약서상 용어의 해석은 “갑”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주 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성 명 : 태 안 군 수 
 수탁자(을)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산물의 판매 촉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태안군 홍보를 위한 태안군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태안군 농수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이란 태안군에서생산ㆍ가공된 농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군수가 설치 또는 임차한 시설(판매·홍보용 부스 등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로컬푸드 직매장’은 제외한다.2. “수탁자”란 군수와 직판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3. “태안군 농ㆍ수산물”이란 태안군 관내에서 생산ㆍ가공된 모든 품목을 말한다.

제3조(직판장의 명칭)

제3조(직판장의 명칭) 직판장의 명칭은 “태안군 농수산물직판장” 이라 하고 필요시 지역명을 부기할 수 있다.

제4조(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직판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태안군 관내는 물론 서울ㆍ경기ㆍ대전 등 타 지역에 필요하여직판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태안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직판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직판장의 시설규모를 지역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적인 판매시설(상ㆍ하수도, 전기, 판매대), 시설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3.25.>④ 사용허가 받은 직판장의 내부 필요시설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3.25.>

제5조(수탁자의 결정)

제5조(수탁자의 결정) 수탁자 결정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생산자단체2. 농어업인단체3. 생산자단체나 농어업인단체의 회원 중에서 수탁을 희망하는 농어업경영체등록이 된 개인4. 농어업경영체등록이 된 일반 농어업인

제6조(위탁운영 계약)

제6조(위탁운영 계약)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날짜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직판장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관리·운영 상태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④ 직판장 위탁운영 재계약은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직판장 운영에 사용되는 시설유지 및 경상적인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변경하였을 경우 위탁계약 만료 시에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임차목적의 임의변경2. 임차건물의 원상변경3. 임차한 면적이외의 장소에 물건적재 및 시설행위4. 타 지역상품을 위장 판매한 때5. 제12조에 의한 지도ㆍ감독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6.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태안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직판장의 위탁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및 제29조 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② 직판장의 위탁 사용료 납부는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사용료의 분할 납부)

제10조(사용료의 분할 납부)① 수탁자는 제9조제1항에 의해 산정한 사용료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하며, 분할납부 하는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태안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태안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 관리하고, 사용료 분할 납부 완료 시 환불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태안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제11조(판매대상 품목 관리)

제11조(판매대상 품목 관리) 직판장에는 태안군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모든 품목을 판매한다. 다만, 태안군 외의 국내산 특산물과 일부 제조상품은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 판매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판매 및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지도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변상책임)

제13조(변상책임)① 수탁자가 시설물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