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태안군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태안군 내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세부추진계획3. 실태조사4.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태안군의 농어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ㆍ기술개발 지원사업2. 기술 등의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4.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5. 안전재해 농어업인 등의 치료ㆍ재활 지원사업6. 농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7. 그 밖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 위원회)
제7조(예방 위원회)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5조와 제6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어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