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8-29 시행 2018-08-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4조 및 제20조에 의거 태안군에 소재한 기숙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 또는 충청남도교육감이 지정한 기숙형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 8. 29.>

제3조(보조사업 범위)

제3조(보조사업 범위) 보조금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에 대한 경비로 한다.1.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상위 10% 이내)의 기숙사비 및 급식비2.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숙사 운영경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군수는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 사업비4. 사업비 산출내역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 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및 검사)

제5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받은 학교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군수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의 심의)

제6조(보조사업의 심의) 보조 신청사업 심의는 태안군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2. 보조사업별 지원규모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